의료계의 전면 폐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는 처방료, 진찰료 등을 대폭 인상하고 의대정원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한 보건의료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최선정 장관은 10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정부 시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원외처방료를 현재의 1일 1천7백35원에서 63% 증가한 2천8백29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진찰료중 재진료를 현재의 4천3백원에서 5천3백원으로 23.3% 인상키로 했다.


처방료중 주사제 처방료는 하루 2천1원에서 2천9백21원으로 46% 인상하며 내복약과 주사제를 함께 처방할 경우 주사제 처방료의 50%가 가산토록했다.


특히 앞으로 2년간 2조2천억원의 추가 재정을 확보해 현재 원가의 80% 수준인 의료보험 수가를 2002년까지 100% 대로 현실화 시킨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함께 2001년 1월 1일 수가구조 개편시 처방료와 진찰료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의료인력 과잉배출을 막기위해 오는 2002년까지 의과대학 정원을 10% 감축해 그 수준으로 유지키로했다.


이와함께 국공립병원 전공의의 보수를 오는 9월부터 15% 인상하고 2001년부터 수련병원에 의보수가 가산제를 도입, 전체 전공의들에게 추가로 15%의 보수 인상 효과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근무환경 개선과 관련, 과도한 장시간 근로 및 열악한 근무여건 등 수련제도 개선에 관해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는 것.


또한 의약품선정 소위원회를 의사와 약사만으로 구성하고 상용의약품은 의사가 제출한 목록을 토대로 선정토록 약사법 하위법령에 규정하는 한편 의약분업 평가단과 감시단을 가동,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이밖에도 제도보완을 위한 의약분업평가단을 구성, 운영하는 한편 의약분업 관련 법령위반사항을 적발, 조치할 수 있는 의약분업감시단 운영방침도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대체조제시 처방전의 조제기록란에 환자의 확인을 받도록 의무화 하고 책임소재를 명백하게 하기 위해 팩스·이메일·우편 등을 통해 의사에게 통보토록 했다.



의료계가 전면 재폐업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복지부가 이같은 보건의료 정책을 밝힘으로써 의협의 정부정책 수용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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