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약국내 환자 대기실 및 조제실 확충을 위한 시설 개.보수 소요비용과 PC, 전산망 구축등 장비구입비용에 대해 융자지원에 나서기로 하고, 약사회에 융자지원 희망약국의 수요파악을 요청했다.
이에따라 약사회는 융자지원 희망약국을 동네약국 위주로 시도지부를 통해 8일까지 취합해 보건복지부에 10일까지 제출한다. 약사회는 정부지원 예산범위내에서 재특융자 희망약국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희망약국이 예상보다 초과될 경우 시.도지부별 회원수에 비례해 대상약국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재특자금 융자지원은 약국의 환자대기실, 조제공간 등 확충에 필요한 시설 개보수 및 약국업무 전산화를 위한 컴퓨터, 통신전용선, 팩스, 자동포장기 등 장비구입에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지원규모는 1약국당 최고 5천만원으로 신약개발연구지원 융자예산이 활용돼 연 8%의 이율로 시중금리 변동에 따른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3년거치 5년상환 조건이다. 이번 융자는 농협중앙회, 중소기업은행 및 양기관과 자금대여 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이 담당한다.
이에따라 약사회는 융자지원 희망약국을 동네약국 위주로 시도지부를 통해 취합해 보건복지부에 10일까지 제출하고, 이를 복지부가 검토해 융자지원 대상약국을 선정, 융자취급 금융기관에 추천케 된다.
한편 재특자금지원 대상약국으로 선정될 경우 재특자금 사용계획서, 시설 개·보수비 세부내역 1부, 장비 구입비 융자신청 세부내역 1부 등을 제출해야 한다.
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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