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사회는 지난 7일 회원들에게 최근 의료계의 휴폐업 투쟁과 분업 시행초기로 인해 약국에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정부와 시민단체, 언론기관에 제보되고 있으며, 정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보건소를 통해 이들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감시에 나서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올바른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에서도 의약분업과 관련한 불법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기 위해 고발센터를 운영, 불법사례에 대한 제보를 바탕으로 집중조사와 함께 고발조치를 해 나갈 방침을 세웠다며, 전회원에게 처방전 수용시 불법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약은 회원들에게 ▲ 어떠한 경우라도 임의조제를 하지 말 것 ▲ 처방전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 판매하지 말 것 ▲ 대체조제시 환자에게 미리 알리고 처방의사에게 대체 내용을 반드시 통보 하여 줄 것(당일 통보하되 부득이 한 경우 3일이내에 통보해도 되나 시행초기인 점을 고려해 사전에 의사에게 협의 등 협력적 자세를 취함으로서 문제의 소지를 방지해 나가도록 할 것) ▲ 변경 또는 수정을 할 경우 반드시 의사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 조제할 것 ▲ 대체조제. 변경 또는 수정을 한 경우에는 처방전 기록난에 의사와 통화한 일시와 내용을 기록하여 환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토록 할 것 등 5개 주의사항을 제시했다.
한편 의약분업시행 이후 일부 약사들이 처방전을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나 사법당국에 불구속 입건되는 등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
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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