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사이버처방과 관련, 의약분업제도 시행초기의 진료와 의약품 조제 분리에 따른 번거로움을 호소하는 환자의 심리와 의료인 만이 진료할 수 있는 권리를 악용해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사이버병원을 열고 정상적인 진료 없이 처방전을 대량 으로 발급, 의약분업제도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의사에 대해 적발되는 대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또 처방전을 임의로 수정·작성한 부적절한 처방전등에 대하여는 보험급여를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의료행위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의학의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써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수술등의 행위이며 진찰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진단방법 에는 문진·시진·청진·타진·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진료행위가 의료업으로 행하여지려면 의료법 제30조제1항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 하고는 의료업을 행 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내에서 행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의사가 환자를 대면진료 하지 아니하고 사이버 처방전만 발급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규정하고 동사항을 적발시는 행정처분키로 했다.


의사는 환자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실시후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이 마땅하나, 사이버 상에서는 본인여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비대면 상태에서 환자의 주관적인 의견과 판단에 따른 증상설명에 의거 처방전을 내게 되므로 약화사고의 위험이 따를 뿐만 아니라, 오진등으로 환자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 위험을 안고 있으며, 처방전 남발과 임의조제 우려마저도 낳고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전국 약국에 처방전의 "의료기관란"등을 임의로 수정·작성한 서식을 사용하거나 의료기관명등 의료법시행규칙상 정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처방전은 확인한 후 조제하지 말도록 통보하는 한편 부적절한 처방전에 대하여는 보험급여를 인정할 수 없음을 전국약국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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