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고의성 처방과 약공급에 미온족인 정부와 제약사들의 행동을 규탄했다.


시민운동본부는 의료계의 준법투쟁과 처방약 공급에 미온적인 정부와 제약사들의 태도로 인해 국민이 부당하게 불편과 부담을 감수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이에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시민운동본부는 일부 의료계가 의약분업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반대하면서도 의약분업시행을 준법투쟁으로 활용해 오히려 분업제도의 국민적 불신을 가중시키는 모순된 행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들이 고의로 희귀약을 처방하거나 코드명으로 처방전을 발행하고 필요에 따르 주사제를 원내처방할 수 있음에도 원외처방으로 돌려 환자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국민을 위한 의료계의 투쟁 명분에도 어긋난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시민운동본부는 또 처방약 공급에 차질을 빚어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특별한 대책없이 이를 관망하고 있는 정부와 제약회사의 무책임한 태도의 시정을 요구했다.


의약품 비상수급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제약회사를 독려한다는 정부의 대책이 구태의연하고 실효성없는 면피용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시민운동본부는 그동안 국민의 건강권보다는 약값마진을 매개로 수익을 창출해온 제약사들이 국민건강권을 실현하는 의약분업시행에 적극적인 협조와 일정한 투자는 의약분업시대 제약사들이 마땅히 수행해야할 책임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시민운동본부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약분업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의약계 정부 및 제약회사의 적극적인 노력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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