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는 최근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및 28개 국내외 제약사에 대해 약국 처방의약품 공급 원활화를 위해 한정된 거점도매 통한 구매 강요 및 과다담보 요구를 조속히 시정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처방의약품 수급문제와 관련해 시도지부를 통해 자체조사한 결과, 일부 한정된 거점도매상을 통해 구매를 강요하거나 과다담보를 요구하는 등의 불공정한 상거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비정상적인 의약품 유통시장을 악용해 일부 다빈도처방의약품을 기준약가(보험약가)이상으로 약국에 공급되는 사례도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의약분업 조기 정착에 커다란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을 뿐아니라 신뢰성 아래 거래가 이뤄져야 하는 상거래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은 행위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과다담보를 요구하거나 제한적인 거점도매상을 통해 처방의약품을 공급하는 행위 및 기준약가 이상으로 공급하는 행위등 불공정한 상거래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약사회가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한 각 제약사의 처방의약품 공급체계 개선방안을 3일(목)까지 송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만일 제약사등이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성의있는 처방의약품 공급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이를 좌시하고 않고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약사회는 처방약 공급 개선을 촉구하는 공문을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및 업체는 ▲경동제약, ▲ 녹십자,▲ 명인제약, ▲ 바이엘코리아, ▲ BMS스코리아 ▲ 신풍제약, ▲아벤티스, ▲ SK제약, ▲ 영일약품공업, ▲ 유영제약, ▲ 제일제당, ▲ 태준제약, ▲ 파마시아앤드업존, ▲ 한국롱프랑로라, ▲ 한국베링거인겔하임 ▲ 한국쉐링, ▲ 한국야마노우찌제약, ▲ 한국엠에스디, ▲ 한국오츠카, ▲ 한국화이자, ▲ 한독약품, ▲ 유한사이나미드, ▲ 한국그락소웰컴, ▲ 한국노바티스, ▲ 한국로슈, ▲ 한국릴리, ▲ 한국사노피, ▲ 한국썰(이상 28개사)

등에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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