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전면 실시 초기에 처방약품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등 의약관련단체로 구성된 『처방약품 수급조절 대책 기구』를 구성·운영한다.



이는 일부 제약업소 및 의약품도매업소가 기존에 판매된 처방약품이 일정 기간 경과 후 반품될 것을 우려하고 현재 약국의 처방약품 주문이 의약분업 실시와 관련한 일시적 가수요로 판단, 자체생산 및 공급량을 조절함에 따라 동네약국 등에서 의약품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대책이다.



대책기구는 8월 1일부터 의약분업의 전면 실시초기에 약국에서 준비하는 다빈도 처방약품은 가수요가 아닌 실제 수요량이므로, 제약회사 등으로 하여금 종전에 비해 공급량을 대폭 증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수요량 예측 착오에 따라 반품되는 처방약품에 대해 대책기구에서 새로운 수요정보를 계속적으로 제공함으로서 약국별 편중보유를 해소하는 한편, 의료기관의 재고 의약품 해소방안과 함께 의약품의 신속한 수급 및 약국간 교품 행위가 원활히 이루어져 처방약품 준비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비상대책기구는 각 단체별로 추천받은 10명내외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되,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정책국장이 참여하며 의약분업 시행기간중 수시로 개최하여 처방약품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대책을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7월 25일 현재 다빈도 처방약품을 준비완료한 약국은 5천5백38개소로 준비약국(1만3천9백34개소)의 40% 수준이며, 의원급 의료기관 처방전 수용이 가능한 2백종 이상의 약품을 확보한 약국까지 포함할 경우 약 84%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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