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 임의조제와 대체조제를 금지토록한 약사법 개정안이 31일 제 214회 임시국회에 상정, 원안대로 확정됐다.


국회는 31일 민주당 단독으로 제 214회 임시국회를 열고 법사위에서 상정한 약사법 개정안을 참석 의원 전원찬성아래 원안대로 확정했다.


이에따라 개정약사법은 앞으로 공포를 거쳐 한달뒤인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약사법 개정안 국회통과됐으나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의약분업은 현행 약사법 대로 일단 시행된다.


한나라당은 임시국회에 불참했으나 약사법 개정안 상정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여야가 약사법 개정안에 모두 동의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분석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계기로 그동안 의료계에서 주장한 모든 사항이 개정 약사법에 반영된 만큼 의료계가 분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더욱 강도높게 요구했다.


시민단체 역시 의료계의 재폐업 결의는 명분이 없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더 이상의 집단행동은 묵과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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