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복지부회의실에서 처방약수급대책회의를 열고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약국의 반품발생시 제약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정부가 앞정서기로 했다.


복지부는 약국 공급약품의 반품유려로 처방약 공급에 애로가 있으므로 정부차원에서 이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는 약사회의 건의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복지부는 제약업계가 의약분업에 대한 정부정책을 신뢰하고 처방약 준비에 참여한다면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조치하는 한편 분업준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보험약 기준약가 삭제 등 불이익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현재 처방약 준비 애로 현상은 제약회사가 주장하는 일시적 가수요가 아닌 의약분업시행초기에 필연적인 초기 수요량 확대인 만큼 제약회사는 일선약국에서 필요로하는 수량만큼 신속히 공급해 주어야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28일 전국 시도의약과장 및 전국 보건소장 연석회의시 약국 처방약 준비에 적극 협조토록 당부하고 지역별 의료기관에서 사용되었던 약품목록을 의료보험연합회로부터 자료를 받아 지역별 처방약품을 준비한 만큼 의료기관에 약국의 약 분비사항을 안내키로했다.


복지부는 관계기관책임자로 구성딘 '처방약품 수급대책기구'를 내달부터 운영, 의약품 수급정보 교환 및 반품처리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송재성 복지부 보건정책국장, 원희목 대한약사회 총무위원장, 류충열 도매협회 전무, 신석우 제약협회 전무, 심한섭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부회장, 성익제 병원협회 총장 및 복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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