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계도기간 중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행된 외래처방전의 77.5%가 문전약국에서 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에 따르면 계도기간 중 전국 24개 병원 및 문전약국 70개소를 대상으로 처방전 발급·수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발행 원외처방전 4천9백26건 중 3천8백19건(77.5%)이 문전약국에서 수용됐다.


198건(4%)은 처방약품이 준비되지 않았거나, 병원조제실제제를 처방해 병원으로 반송됐으며, 문전약국에서 조제된 원외처방전 중 대체조제는 22건(0.4%)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7.18∼7.22)결과에 따르면 약국당 평균 658종의 처방약품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이중 63개 약국(90%)은 인근 병원 처방의약품을 준비완료하였으며, 준비중인 7개 약국도 계도기간 종료전까지 완료할 계획이었다.


또한 환자 이용편의를 위해 대한약사회가 자체적으로 제작·부착하는 「의약분업 준비된 약국」포스터는 17개소에만 게첨돼 환자이용 홍보가 부족했으며, 이는 개별 약국에서 상당품목이 준비돼 있으나 처방의약품을 완전히 구비하지 못한 경우 게첨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체조제는 약효동등성이 인정된 경우에 허용되는 현행법하에서도 전체 조제건수의 22건(0.4%)에 불과하며, 대체조제를 한 경우에도 사전에 담당의사와 협의를 가졌다.


이에따라 개정법에 따른 대체조제 제한이 실시되는 9월 초순에는 대체조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약국들은 각 지역별 의약품배송센터보다는 기존 거래도매업소나 인근약국 상호간 교품을 통해 저빈도 처방약품을 긴급 배송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전체 외래환자 2만1천7백57명 중 23%인 4천9백26명에 대해 원외처방전을 발급했으며, 대부분 병원이 환자편의를 위해 주변약국 위치도를 게시하거나 약도 등을 배포·안내하고 있었다.


복지부 약국점검팀은 이번조사를 토대로 8월1일 의료기관의 원외처방전 전면 발행에 대비, 처방의약품 수급에 만전을 기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대한약사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처방약의 생산량 증가 및 배분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개별 약국 차원에서 원외처방전 발행의료기관과 개별적 협조체계를 강화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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