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국회 파행으로 재개정 약사법이 확정되지 못함에 따라 의약분업은 작년 11월 15대 국회에서 통과된 현행 약사법대로 적용되고, 보건복지부도 8월 1일부터 계도기간 없이 의약분업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재확인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향후 국회는 임시국회를 단기간 열어 본회의에서 처리하거나, 아니면 임시국회가 없을 경우는 9월 정기 국회 개회 후 처리하게 되며, 일단 상임위(보건복지위 - 법사위)를 통과한 법을 상임위에서 다시 손질하는 일은 없어 차기 국회에서는 본회의 처리 일정만 남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대약은 긴급통신문에서 8월 1일부터는 병·의원을 망라해 처방전을 모두 발급할 것이므로 처방홍수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회원들을 독려했다.
약사회는 회원들에게 8월부터는 직접조제 등 소위 임의조제라고 오인될 행위는 절대 금물이며, 특히 환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설득해 병·의원으로 보내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만약 의사들이 처방전 발급거부 투쟁을 하더라도 당분간 인내하면서 준법원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사태가 1주일 넘게 장기화될 경우 직접조제 등 별도 대책을 마련, 추후 회원들에게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처방전 접수 처리가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하고, 약국에서 처방전을 소화해내지 못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국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처방약 공급문제는 지난 25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특단의 조치들을 강구하도록 강력히 요구해 조만간 해결방안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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