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3회 임시국회가 국회법 문제로 여야가 팽팽한 대립구도 아래 본회 소집조차 못하고 25일 자동 폐회됨에 따라 약사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따라 약사법 개정안은 여야간 협상에 의해 8월초 제 214회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약사법 개정안이 당초 예상대로 25일까지 국회통과가 무산됨에 따라 오는 8월 1일 전면 의약분업시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214회 임시국회가 속개돼 분업안이 내달총[ 처리되도 그동안 의약계간의 협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의료계는 현행 약사법상 의약분업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전면 파업까지 단행했던 점을 감안할 때 8월 정상 분업에 동참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약사회는 정상 분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는한 처방약 리스트를 확보할 수 없어 많은 어려움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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