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김희중)은 계도기간이 5일후에는 끝남에도 불구하고 약국에서 필요한 약을 현금을 주고도 구입할 수 없는 기현상이 초래되고 있으나 복지부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상은 의약분업의 전면 실시로 약국의 가수요가 몇 개월 후 반품사태로 이어질 것이라는 제약회사 및 도매업소의 우려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상용처방의약품 목록을 정하는 과정에서 재고의약품에 대해 반품이 발생할 경우 제약회사 및 의약품 도매업소에 대한 원가 차원의 손실보전 방안을 제시해 제약회사 및 의약품 도매상이 처방의약품 공급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의약품 공급과 관련, 즉각적인 실태조사를 착수해 약국에 의약품 공급을 기피하고 있는 역사들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 자기이익을 챵기기에만 급급한 제약회사 및 도매업소에 대해 불공정거래 등 불법적 사항에 대해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팜뉴스
다른기사 보기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