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최근 개국가의 처방약 구비와 관련, 회원지침을 마련해 통보했다.


약사회는 개별 약국의 처방약 주문 및 구비 방법은 현재 약국에 구비된 처방약중 대조약(오리지날) 584성분에 대해 1성분별 1품목씩 구비되었는지 확인하고, 구비되지 않은 성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거래하고 있는 제약회사에 직접 주문해 1성분당 1품목씩 조속히 구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원지침에서 약사회는 현재까지 준비가 전혀 안된 약국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인근 의원을 조속히 방문할 것을 제안했다.


인근의원을 방문해 ▲처방약 리스트를 정중히 요구하고 ▲당해 의원의 재고의약품 인수의사를 밝히며 ▲자기 약국이 구비한 처방약 리스트를 전달하는등 처방약 구비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또 각 반회 차원에서도 처방약 수급과 관련, 처방약 공동주문 및 약국간 소분과 약국간 분담 비축방안등 상호 협력방법을 모색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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