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여약사들이 동네약국살리기 추진본부를 발족하고, 정부와 대약에 약사당 조제건수 제한 등 처방전 분산을 위한 법 조항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광역시약사회 여약사위원회는 20일 동네약국살리기 추진본부 발대식을 갖고 동네약국이 생존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대한약사회가 앞장서서 설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분업 불참은 물론 대약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네약국살리기 추진본부는 동네약국이 생존하기 위해선 처방전 분산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 약사 1인당 조제건수 제한을 반드시 법에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진본부는 성명서에서 의약사간의 담합행위를 구체적으로 단속할 법적인 장치가 없는 만큼 약사 한명당 조제할 수 있는 건수를 제한해야 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분업 취지에 맞는 성실한 복약지도 및 정확한 투약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처방전이 병의원 밀집지역의 약국으로 몰릴 것이 뻔한 상황에서 정확한 조제와 충실한 복약 지도가 이뤄질 수 있을 지 의문시된다고 밝혔다.


또 동네약국들은 임의조제와 소분판매마저 금지된 상황에서 처방전마저 분산되지 않는다면 경영의 악화로 인해 과반수 이상의 약국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추진본부는 처방건수 제한이 약사들간의 과당경쟁을 막아 양질의 약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분업실시로 인한 폐업약국 약사들의 취업도 보장받는 길인 만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이 시각 추천뉴스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