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사회(회장 문재빈)는 국회 보건복징위원회에서 지난 18일 오후11시 최종확정된 약사법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제11차 상임이사회에서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시약은 상임위원회에서 제시된 대처안을 20일 오후3시 분회장 회의에서 각구 분회에 시달하고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문재빈회장은 약사회의 의약분업 대안이 의료계의 주장에 밀려 상용약의 대처시 의사 기재사항 존중이라는 단서조항 첨부등이 오히려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시키는 방향으로 개악됐다며 수용 불가입장을 재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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