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던 마취제, 항생제 및 수액제 등 인체용 의약품을 동물용으로 정식 허용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농림수산부는 동물병원등의 요청에 따라 일부 인체용의약품을 동물용으로 사용가능성 여부를 보건복지부에 의뢰했다.


이에따라 보건복지부는 제약협회, 의약품도매협회 및 약사회 등 관련단체에 타당성 여부에 대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흡입마취제, 기초수액제, 항생제 및 진경제 등 인체용 의약품이 동물병원에서 동물치료에 사용됐다.



주로 많이 사용된 제품은 테트라사이클린캅셀, 암피실린캅셀, 세피졸린캅셀, 피록시캄주사제, 포도당, 택스트로주, 히트만주, 리도카인주사 등이다.


복지부는 이들 의약품을 인체용은 물론 동물용으로 사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편 현재 전국의 동물병원은 2천4백여곳에 달하며 동물약생산업체는 80곳으로 연간시장규모는 3천8백억원규모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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