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약사회(회장 이철희)는 의약분업대책6인소위원회의 약사법 개정안 결정과 관련, 임시국회에서 의약분업 원칙 훼손 및 국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법개정이 단행될 경우 악법불복종 운동을 전개한다고 천명했다.


부산시약은 약사법 39조 2항 삭제로 일반의약품의 개봉판매가 금지될 경우 국민들이 필요한 양만큼의 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게 되면서 의약품 구입비가 급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반 서민들에게는 최소한의 간단한 의약품조차 구입하기 어려운 법될 수 밖에 없다며 정부 및 여야는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르라고 촉구했다.


부산시약은 의약분업 원칙 및 의료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약효동등성시험을 통과한 의약품중 저가 의약품 사용을 장려하는 대안이 반드시 보완되고 궁극적으로 성분명 처방전 발행이 가능토록 법개정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시약은 전국 약국들은 현재 의약분업을 위해 2000년 2월 의료기관의 청구자료를 근거로 이미 의약품을 구비중인데, 이제와서 다시 600품목 내외의 새로운 처방약 목록 작성을 의료계가 제출하도록금 한 것은 의료계의 주장을 정부와 여야가 일방적으로 수용한 폭거라고 당정했다.


의약품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객관적 현실을 감안해 처방약 목록 선정은 의계와 약계 및 시민단체가 동수로 참여한 각지역의약분업협력회의에서 반드시 협의해 정하도록 법제화가 되어야만 하고 의약품을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당장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저빈도의약품배송센터를 정부의 예산 투입 및 책임하에 전국 각지에 설립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이 시각 추천뉴스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