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은 복지부가 13일 발표한 개정안 중 상용의약품에 대해 의사와 사전 협의없이 약사의 대체조제를 금지토록한 것은 약사직능의 전문성을 묵살한 것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따라서 약사회는 보건복지부안에 국회심의를 통해 입법화될 경우 분업불참 등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해 약사법 개정향방이 아직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의료계 역시 복지부의 개정안중 임의조제와 관련 일정기간 유예기간 등을 인정한 부분 등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복지부의 개정안은 국회 의약분업대책소위원회에서 오늘부터 본격 재검된다.
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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