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의약분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된 약국 인정 지침(안)」을 제정, 문전약국은 8일까지 지정토록 적극 독려히고 있다.


이 지침은 의약분업 실시 초기에 국민들이 의료기관 원외처방전 수용이 가능한 약국을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약국 이용상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제정됐다.


준비된 약국 유형은 ▲ 처방의약품 1천종 이상 구비한 문전대형약국과 ▲ 5백종 이상 구비한 중형약국, ▲ 3백-5백종 이상 구비한 소형약국으로 각각 구분했다.


준비된 약국지정은 대한약사회 주관으로 시군구 분회장이 지역설정을 감안해 지정하는데 문1차지정은 문전대형약국 중심으로 8일까지 지정해 9일부터 안내문을 게시하고 1차지정은 15일까지 지정하되 25일까지 안내문을 게시토록했다.


1, 2차 지정이 완료된 후에도 개별 약국의 신청 또는 지역별 약사회 반회에 의해 추천된 약국은 추가로 지정받을 수 있다.


준비된 약국 인정기준은 앞에서 제시한 유형별 처방의약품을 구비하고 약사 1인당 평균 조제건수 50건을 기준으로 최소 2-5일치 처방의약품 물량을 구비해야하며 미비치 의약품의 경우 20분 이내 배송할 수 있는 신속한 배송체계를 구축해야한다. 이와함께 1일평균 조제건수에 적합한 인력과 자동포장기 등의 시설을 구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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