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약사회(회장 이철희)는 오는 7월 10,11 양일간만 처방전을 발행키로한 병원협회와 이와 같은 결정이 내려지도록 그동안 의약분업 원칙 손상 및 준비를 게을리한 보건복지부의 무능을 규탄했다.


부산시약은 병원협회가 이틀만 처방전을 발행하고 그 후로는 않겠다는 자세는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의약분업제도 정착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국민들과 약국을 골탕먹이면서 분업 자체를 자신들이 뜻대로 변질시키는 기회로만 이용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병원들이 환자들의 불편을 최대한 야기할, 평소 잘 사용하지도 않는 처방을 발행한 후, 국민들의 불만과 불평을 구실삼아 의약분업 자체를 자초시키겠다는 의도라도 비난했다.


부산시약은 병원협회가 의약분업의 원칙을 준수하는 자세부터 먼저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약국에서 제약회사 및 의약품도매상을 통해 수많은 처방약을 준비한 뒤, 단 이틀만 조제하고 남은 의약품에 대한 대금 결재를 과연 병원협회가 모두 책임질 용의가 있냐고 물었다.


부산시약은 또 의약분업 계도기간이란 미명하에 병원협회의 한심한 작태가 가능토록 한 것은 명백히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의약분업 준비를 소홀히 하면서 직무유기를 한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의사협회는 처방발행을 않겠다고 천명한데 이어 병원협회는 단 이틀만 처방발행을 하겠다는 것은 의약분업 정착과는 거리가 멀고 계도기간의 의미를 상실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약분업 계도기간 자체가 명백히 위헌으로 복지부가 사실상 의약분업 연기에 다름없는 계도기간을 설정한 것에 대해 전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의약분업을 실시한다면서 7월 한달 동안 의사의 직접 청구 및 약국의료보험제도를 존속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부산시약은 의약분업 원칙이 훼손된 의약분업 계도기간으로 인해 나타나는 모든 혼란은 보건복지부의 무능과 의사 편들기를 계속하고 있는 정부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도 정부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부산시약은 원칙이 훼손된 의약분업에는 불참하고 정부는 위헌적 요소가 있는 의약분업 계도기간 대신 의약분업 정착을 위해 보다 확실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즉각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의약분업 실시가 사실상 1달 연기됨으로써 빚어지는 약국의 모든 손실에 대해 정부는 즉각 보상책을 마련 의약분업을 좌절시키거나 실패한 의약분업인 일본식 의약분업을 겨냥한 의사측의 일련의 행동은 랜딩비,리베이트비 등의 기존 관례를 계속 유지시키려는 의도가 큰 만큼 정부는 의약품 유통 개혁에 즉각 착수, 의사와 약사가 의약품 대금 거래에서 제외되는 의약품 대금 결재 개혁 정책을 즉각 도입 실시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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