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교육평가원ㆍ약대 인증제 도입
| <차례 및 기사 링크> 1. 6년제 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2. 6년제 성공적 정착ㆍ커리큘럼 개선안 3. 2+4학제→폐쇄형 6년제로 전환 4. 사회약학교육의 강화 5. 임상실무교육의 현황과 과제 6. 제약ㆍ약무 행정 실무실습교육 7. 신설 약대 현황 및 역할론 8. 약학교육평가원ㆍ약대 인증제 도입 |
정재훈 삼육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도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제도 취지 등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연내에는 제도 도입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약학교육 평가인증제 도입은 의약서비스 선진화를 통한 국민보건 향상, 우수 인력 양성을 통한 의약산업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 약학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의 표준화 및 약학교육의 선진화에 필수적인 요소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아울러 이 같은 인증평가제도를 수행할 기관으로 ‘약학교육평가원’ 설립 역시 연내 추진이 시급한 상태이다. 약대가 총 35개로 늘어남에 따라 약학교육의 표준화 및 양질의 교육 유지 등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져 평가인증제의 도입이 필수적으로 여겨짐에 따라 이를 주관할 기구의 설립 또한 필수적이라는 여론이다. 이에 약학교육평가원 및 약학대학 인증평가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짚어보고 향후 약평원에서 수행할 주요 업무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대학교육 질 확보 및 책무성 강화
6년제 약학교육 도입을 위한 준비로 분주하던 지난 2009년 여름, 약학계의 의견과 상관없이 발표된 약대신설 계획은 국가의 교육지계에 대한 절망과 함께 약학교육에 대한 주체의식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약학교육지계에 있어서 옳음(義)은?’ 이라는 물음에 아무도 답을 주지 않았다. 각자의 주장만 있을 뿐 그 답은 10년 또는 20년 후 미래에 있을 뿐이었다. ‘참(眞)’을 향한 정진이 ‘선(善)’이며 그 결과가 ‘미(美)’라면, 그날 우리사회가 선택한 길은 과연 선한 길이었던가?
필자는 그 반대 논리에 집착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장을 넘어 미래에 대한 보증과 그 논리를 확실하게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결국 힘없던 서생은 ‘참’에 대한 탐구와 함께 차선으로 현실의 약학교육을 견뢰케 하고 강화시킬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때마침 주어진 소임이 우수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약학교육 표준화에 대한 고찰이었고, 그 표준화 방안은 약학교육 평가 인증제였다. 사방에서 평가라는 잣대를 들이대지만 인증제는 또 다른 의미이다.
세계화, 국제화 과정에 발맞춰 교육 분야도 국제화 요구가 증가했고 국내 교육소비자들의 대학교육 질 보증에 대한 요구도 증대됐으며 대학 역시 외부 제3자 인증을 통한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책무성을 강화하기에 이르렀다.
정부 차원서 대학평가인증제 추진
이에 1987년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심의위원회는 대학평가를 제안했고 대학교육협의회도 평가인증에 대한 연구결과를 내어 놓았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1996년 이후에 대학종합평가인증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한 후 1주기 대학종합평가(1994년~2000년), 2주기 대학종합평가(2001년~2006년)가 실시됐다.
이와 함께 1997년과 2005년 2차례 약학계열 평가도 실시되었지만 평가는 평가 인증의 의미보다 교육환경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져 시행됐었다.
그러나 2주기의 평가결과와 교육의 국제조화 강화 요구에 따라(2005년 5월 볼로냐 프로세스 Bergen 회의 : 유럽고등교육 권역 고등교육 질 보증 지침, 2005년 12월 UNESCO/OECD의 「국경 없는 고등교육 질 보장을 위한 지침」 등) 정부는 본격적 대학평가인증제를 다음과 같이 준비했다.
| ①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 2007. 10 신설 ②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2007. 5 제정 ③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2008. 11 제정 ④ 「고등교육기관의자체평가에관한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21호 2008. 12 제정 ⑤ 「고등교육기관의평가인증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21163호 2008. 12 제정 |
또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설 대학평가원은 지난 2010년 11월 11일 정부로부터 기관평가인증제 시행기관으로 인정(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0-386호)받아 올해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명실 공히 평가를 통한 대학 교육 수행기관으로서 자격 여부를 인증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이다.
약학교육 선진ㆍ표준화 필요성 제기
대학 평가 인증과 함께 학문 분야별 평가 인증제도 의학(2004년) 및 치의학(2008년), 간호학(2006년) 등의 분야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2011년 약학 대학 6년제 시행과 함께 (사)한국약학교육협의회(이하 약교협)도 약학분야의 평가 인증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6년제 약학대학 도입 목적인 약학교육 선진화와 국제조화도 이루어야 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서 의약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약학교육 변화 요구 및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한 의약품 사용의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의 약학 교육 선진화 요구 등에도 부합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약학계의 의견과 상관없이 정부 주도로 소규모 15개 약학대학이 신설됨에 따른 약학 교육 표준화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상의 필요와 요구들을 충족시키고 21세기의 시대적ㆍ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든 약교협이든 나서야만 한다.
대학평가가 시작된 이래 평가 인증과 관련해 정부는 일관되게 자체 또는 제3의 기관이 인증평가를 실시하게 해왔다. 약학교육 인증평가 역시 정부는 조력자 이상의 역할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평가인증의 주체는 약교협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약교협 자체가 그 기능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평가인증제를 먼저 시행하고 있는 다른 학문분야의 예를 참고해 별도의 평가기관(예를 들어 약학교육평가원)을 설립하는 것이 좋은 대안일 수 있다.
물론 영역별로 전문성이 있는 교수 등이 평가에 참여하되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준비해야한다.
약학교육 평가 절차안에 따르면 향후 약학교육평가원에서는 인증평가위원회와 판정위원회로 구성된 약학교육평가단을 설치해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도표 1).
또한 평가위원들은 평가인증대상으로 선정된 대학에 대해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인증 유형을 판정, 그 결과를 통고한다. 이에 대학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다시 심사하고 최종적으로 인증유형을 판정해 결과를 대학에 통고하는 한편 공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이다.

약학대학 요건 충족여부 판정해 지위 부여
향후 약학교육평가원에서는 약학대학 평가인증과 더불어 PEET 등 약학 관련 시험 주관 및 약학대학 교육 전반에 대한 체계적 관리, 약사연수 등 졸업 후 약무교육 및 평생 약학교육에 대한 통합적 관리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미래 약학교육에 대한 발전 방안 모색 및 정책 개발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약학교육을 선진화ㆍ국제화시키고 의약서비스를 선진화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 및 의약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약학교육 인증평가 실시 시기 등에 대해선 논란이 있지만 약교협은 2010년 3월부터 평가인증에 필요한 준비를 해오고 있다.
이전의 평가가 A, B, C, D 등급에 따른 점수에 근거해 우수 대학 선별 또는 대학별 순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평가 목표도 대학발전과 대학교육의 질 향상이었다면, 향후 평가는 선진약학교육 기관으로서의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될 전망이다. 즉 약학대학 운영과 교육에 필수적인 대학사명, 대학구성원, 교육, 연구, 교육시설, 대학재정 및 경영, 사회봉사 등이 약학대학이 구현하고자 하는 교육의 질을 보증할 수 있는 기본요건을 충족시키는지와 지속적으로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판정하고 사회적 신뢰를 평가해 그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우수(A)나 미흡(D) 등으로 판정했었지만 인증제하에선 충족(Pass), 미흡(Weak) 및 불충족(Fail)과 같은 형태로 판정하고 필수적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불인증‘ 판정이 주어지고, 결국 약학교육 기관으로서 자격이 상실되도록 해야 한다.
약학계열 분리 및 약대 시설 기준 강화 선행
인증 판정은 대학이 구현하고자 하는 교육의 질을 보증할 수 있는 최소요건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설 대학평가원은 평가영역 2개 이상에서 불합격점을 받거나 필수 평가 준거 2개 항목 이상에서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정했다.
그러나 현재의 법체계에선 인증평가에 대한 그 어떤 것도 구속할 수 없다. 정부는 대학의 재정지원이나 정원조정에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론 충분치 않다. 미국이나 영국 등과 같이 불인증 대학 졸업자에겐 면허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법제의 신설이 필요하다. 이미 의학교육 평가의 경우, 인증 받은 의과대학 졸업생들에게만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또한 그 속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약학교육이 ‘참’을 추구하는 데 가장 적절한 내용과 방법들이 동원되도록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물론 필수적으로 충족시켜야 할 교육ㆍ연구 시설, 교수 및 운영 기준을 어느 범위에 설정하는가 하는 것은 사회적 요구,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약학교육 표준화와 약학 교육의 지속적 발전을 통한 약학 교육 선진화 목표에 맞추어져야한다. 이미 약학교육협의회 산하 평가인증위원회가 조사 연구를 시행하고 있고, 조만간 그 방향성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대학별 특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존중하되 객관성과 형평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그 내용과 비중을 조정하는 데 심사숙고하고 있다.
그러나 약학대학의 설립이나 정원인가를 국가가 통제하는 상황에서는 평가 내용을 정하는 과정에도 법제의 보완이 필요하다. 미래 약학의 기능을 고려해 약학계열 분리, 교수 1인당 학생 수와 약학대학 시설 기준 등의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
모 대학의 경우, 여전히 교수 한 학기 책임시수를 12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한 교수에게 4과목을 강의토록 요구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향상 또는 고급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 학기에 책임 시수를 6학점 이상 부과하는 것은 인정하지 못하도록 개선돼야 한다.
이제 약학교육 분야에 있어 평가인증제의 도입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하지만 그 시기와 방법은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정해야할 것이다. 이일이 네 일(your mission)도 내 일(my mission)도 아닐 수는 있지만 우리의 일(our mission)임은 분명하다.
‘참’은 ‘생명’이다. 약학교육도 ‘참’을 추구한다. 오늘 그리고 가까운 내일에 약학교육이 지선(至善)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를 통해 우리 모두 ‘참’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지혜가 요구된다.
팜뉴스
다른기사 보기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