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에 담겨있는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가 입법예고됐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를 주요 골자로 한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를 통해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국내 제약산업은 제너릭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때문에 범 정부차원에서도 국제 경쟁력 강화를 가질 수 있도록 제너릭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신약개발형 제약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제약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고 이를 R&D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도 갖고 있다. 이미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정부는 제약산업경쟁력 방안이라는 대책도 마련해 놓았다.

이런 가운데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도는 구매자 이윤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음성적인 리베이트가 구조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약품 거래제도에 시장존중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실거래가상환제를 대신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를 도입키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하겠다는 것이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 도입와 함께 핵심적으로 제안됐다. 


고시가전환 보다 ‘시장형실거래가’ 대안

정부는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고민해 왔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만들어졌고 이 가운데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를 도입키로 한 것이다. 이미 실거래가상환제도의 문제가 드러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나 고시가제도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실거래가상환제도 이전에 이미 고시가제도를 시행했었고 그 당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다시 고시가제도로 전환하는 것은 더욱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었다. 때문에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를 주요 골자로 하는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그동안 실거래가상환제도 하에서는 제약사와 병의원, 약국 간에 상한금액을 거래하면서 음성적인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제도적인 모순이 있었다. 제약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의약품 거래에 있어 이런 모순들의 해결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병의원과 약국이 실거래가로 의약품 구매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고민되었다. 실거래가로 의약품을 구매하게 되면 투명한 시장 가격이 형성될 것이고 이는 자연스럽게 제약사들의 가격경쟁으로 이어져 투명한 시장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실거래가제도를 개선해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병의원과 약국이 의약품을 싸게 구매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가 도입되었다.

현재는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구입한 금액으로 보험상환을 받게 돼 있다. 이는 약가마진을 인정하지 않고 보험자부담금과 환자부담금은 실구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다.

그러나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시행으로 보험자 부담금과 환자부담금의 계산방식이 달라진다. 저가로 의약품 구매하게 되면 약가마진이 인정되는 것이다. 보험자부담금은 정부가 고시한 상한금액의 70%수준이며 환자들은 실구입 가격으로 계산된다.

쌍벌죄 규정 정부안 보다 강화 전망

무엇보다 이번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에는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의지를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은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벌근거가 미흡했고 감시와 신고제도 또한 미약했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감시와 신고기능도 확대된 것이다.

먼저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이제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들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한 리베이트 수수 금액이나 위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도 강화됐다. 그동안은 리베이트 수수자에게는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지만 앞으로는 1년의 자격정지 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과징금 규모도 수수금액의 5배내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에 대한 제재도 강화되었다. 이미 지난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리베이트에 적발됐을 경우 보험약가에서 최대 20%의 약가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리베이트가 2회에 걸쳐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해당품목을 보험목록에서 삭제토록 하는 내용도 마련했다. 또한 의약품 생산이나 수입실적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에도 해당품목을 판매정지나 허가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처분이 신설됐다.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이미 국회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입법발의를 한 상황이다. 1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 법안을 비롯해 5년 미만의 구속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등 여러 법안들이 국회 논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도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처벌수위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 또한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는 3월에도 법안소위를 열고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만드는 것은 이미 국회에서 합의된 상황이고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다.

다만 처벌수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고 현재 이에 대한 절충점을 찾아가고 있다. 국회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안보다는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발의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안보다 처벌수위가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고통 따르겠지만 경쟁력 갖기 위한 제도

최근에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로 인해 병원들의 의약품 입찰에서 유찰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올해 10월 이전에 계약분은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제도 시행을 유예한 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단지 제도 시행을 하면서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해석을 내려준 것이고 소급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

10월에 시행될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에 맞춰 병원에서 10월부터 저가로 의약품을 구입한다면 이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의약품 구입과 관련해서도 약가인하를 적용하게 된다.

아울러 병의원, 약국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를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직접 의약품을 구입하는 병원에 비해 처방만 발행하는 의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질 수 있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로 인해 병원들은 합법적으로 마진을 취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됐지만 의원들은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원들이 처방만 줄인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처방총액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어느 정도 병의원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약국들도 실거래가격을 신고하는데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를 준비하기 위해 TFT이 가동되고 있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수정하는 등 준비를 하고 있다.

이외에도 의약품 거래 및 유통투명화 방안 안에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를 포함해 리베이트 처벌강화 등의 다양한 제도가 함께 마련돼 있다.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와 함께 쌍벌죄와 신고포상금제도가 작동하게 되면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사라질 것으로 본다. 앞으로는 리베이트 환경이 지금과 같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 도입을 비롯한 여러 대책에서 알 수 있듯이 리베이트 근절을 통해 그 이익을 제약업계가 R&D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취지다.

이를 통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도 시행과 함께 초기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당분간은 제약산업에 고통이 따를 것이지만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제도를 따라주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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