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은 인간의 생명과 보건에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으로서 우수 의약품 개발 및 접근성 제고를 통해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을 감소시키는 등 국민 건강증진 및 건강권 확보와 직결된 산업이다.

따라서 의약품의 허가ㆍ제조ㆍ유통 등에 따른 안전성 및 유효성 확보, 약가 규제, 지적재산권 보장 등 경제ㆍ사회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국가 보건정책 수립에 따른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산업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특허기술의 보호 장벽이 높기 때문에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가 바로 산업경쟁력으로 연결되는 초 고부가가치 대량생산 장치산업이자 국가기간산업이다.

현재 글로벌 제약산업계는 연구개발 생산성 저하, 블록버스터 특허만료, 각국의 약가인하 압력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 시장지배력 약화 등 다양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고 비용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 新시장 개척, 기술적 시너지 창출, 인수합병, 제너릭 시장 신규 진출,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등을 추진 중이다.

미국, 일본, EU 등 신약개발 선진국은 예외 없이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기술혁신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사반세기에 걸친 신약개발에 대한 투자를 글로벌시장 진출이 가능한 신약의 개발과 세계적인 다국적 제약기업의 탄생이라는 결실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획기적인 국가 신약개발 혁신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R&D 투자 총액에 대한 세액공제 운영

제약산업의 선진화는 거래투명성 제고와 의약품 생산 전문화를 통해서 국내 경쟁력이 강화되고 내수 중심 산업에서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新성장 수출산업으로 전환되는 시기를 단축할 수 있지만 그 시기를 보다 빨리 앞당길 수 있으려면 기술혁신을 통한 신약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신약개발은 전주기에 걸친 다학제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약연구개발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가속화시키는 방법으로는 직접적인 투자보다 더 중요한 조세감면 지원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의 신약연구개발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정책 지원측면에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연구자금의 배분, 민관 공동연구의 실시를 통한 연구자금의 공여, 사회자본의 정비를 통한 의약품의 연구개발 지원사업 등과 더불어서 연구개발 촉진세제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R&D 조세지원제도는 WTO 출범, OECD 가입, 외환위기 및 FTA를 통한 시장개방으로 국제 규범과 정책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개선돼 왔다.

그러나 산업 분야를 막론하고 최근 5년간 연구소 보유기업 중에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의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이는 1992년을 정점으로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혜택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축소돼 왔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 12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기업의 R&D 투자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정책의 효과와 개선방향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조세지원은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의 R&D를 더욱 증가시키는 파급효과가 있다.

따라서 R&D 투자 증가액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와 함께 R&D 투자 총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일정 기간 운영할 필요가 있다.

R&D 투자 증가액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R&D 투자를 매년 크게 증가시키고 있는 일부 기업에만 혜택이 크고, R&D 투자를 매년 증가시키지 못하는 많은 대기업과 혁신형 기업들의 R&D 투자를 증가시키는 데는 인센티브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세제 개편으로 연구개발비 총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 주는 시험연구비 총액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2004년도부터 도입했고,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이 제도를 대기업에 대해서 도입한 나라는 프랑스, 캐나다 등이 있으며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는 이미 시행 중이다.

미국, 일본, 호주 등 선진국들은 이미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세제조항을 영구화 시켰고 투자액의 100%이상 세액공제를 실시하고 있다.

싱가포르가 투자액의 200%까지 세액공제를 하고 있음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시장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견인할 수 있도록 막대한 세제지원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추세이다(표 참조). 


임상, 세제 대상 제외돼 실질적 효과 적을 듯

우리나라는 지난 2월 기획재정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련 부처 간 의견조회 및 검토과정을 거쳐서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세제지원 대상기술을 선정한 바 있다.

핵심원천기술 분야에 화합물의약품의 혁신형 신약후보물질발굴기술이 선정돼 R&D 비용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ㆍ법인세에서 공제받음으로써 기존의 일반적인 R&D 비용에 대한 공제방식보다 대폭 확대된 세제지원 혜택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신약개발 전주기 과정 중 연구개발기간의 33%를 차지하고, 약 50% 이상의 R&D 비용이 발생하는 임상Ⅰ, Ⅱ, Ⅲ상 시험이 세제지원 대상 핵심원천기술 분야에서 제외됨으로써 글로벌시장 진출을 통한 제약산업 육성에 미치는 실질적인 시너지효과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OECD의 2004년도 주요 과학 및 기술 지표 중에서 주요국의 재원별 연구개발비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정부 및 공공의 부담비율은 조사 대상국 중에서 가장 낮았고, 민간의 부담 비율은 조사 대상국 중에서 가장 높았다.

국내 제약산업의 R&D 투자규모는 세계적인 신약(합성, 바이오) 개발(혁신, 개량)을 위한 임계규모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한다면 민간 부담률이 높은 임상시험 중심의 조세감면 범위 확대 등을 통하여 직간접적인 자원투입수준을 높임으로써 상업화를 앞당겨야 한다.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전 세계 24개국 중 연구개발 지출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이 증가한 국가는 16개국에 달하고 있으며, 새로운 세제혜택 도입 및 기존 시스템 개선을 통해 조세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세제지원방식이 동일한 미국, 일본 등과 비교 시 외형적인 면에서는 부족하지 않으나 선진국과의 경쟁력 강화와 이를 위한 연구개발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선 유사한 수준에서의 지원만으로는 정부지원의 효과를 기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제약산업은 고위험 고수익 신약개발의 주체로서 이는 벤처의 성격과 유사함에 따라 벤처기업육성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보다 더욱 강력한 세제 지원정책이 있어야 실효성을 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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