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제약업계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기등재의약품 재평가를 비롯해 일부 품목의 비급여 전환 등 정부의 약가통제방식이 힘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심평원에서 주최한 고지혈증치료제 재평가와 관련한 토론회에서 제약업계와 심평원의 입장은 팽팽한 평행선이었다.

제약업계는 고지혈증치료제 재평가의 평가방식, 기등재의약품 재평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 등을 비판했고 이에 심평원은 조목조목 반박하며 결코 재평가 결과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심평원은 곧 이번 고지혈증치료제 평가결과를 곧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경증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비급여로 지속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최근에 비급여로 전환되는 품목들 가운데는 해당 제약사의 매출 절반을 차지하는 의약품도 있어 제약사의 매출 손실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은행잎제제가 비급여로 전환되면서 풍선효과로 ‘사미온’ 처방이 급증하는 현상이 빚어졌다. 의사들은 비급여로 전환한 은행잎제제의 제품 대신 이에 연관된 제품을 처방해 정부가 의도한 보험재정 절감이라는 효과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단계적으로 비급여 전환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토론회에 참석한 복지부 이태근 보험약제과장은 “은행잎제제의 비급여 전환이 정부가 의도했던 대로 보험재정 절감이 되지 않은 것은 맞다”며 “하지만 고가약으로 처방을 할 수 없는 품목을 대상으로 비급여 전환 품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이 제약사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입장은 일관되어 있다. 약가를 통제해 보험재정에서의 약제비 비율을 줄여가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정부가 제약시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제약업계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기등재의약품 재평가 사업을 진행할 것이고 비급여로 전환되는 품목을 확대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약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반의약품의 매출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분업 후 일반2 : 전문8 비율

일반의약품 시장은 의약분업의 시작과 함께 계속 축소하고 있다. 1990년대 의약품 시장에서 일반의약품 비중은 58.7%였다. 이에 비해 전문의약품 시장은 41.2%로 일반의약품이 제약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했다.

이런 현상은 1997년까지 이어져 오다가 1998년 일반의약품 48.4%, 전문의약품 51.5%로 역전되었고 의약분업이 시작된 2000년에는 일반의약품 39.6%, 전문의약품 60.3%로 전문의약품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했다. 전문의약품 시장은 급속하게 성장해 지난 2004년에는 일반의약품 29%, 전문의약품 70.9%로 3:7의 비율로 확대됐다. 이 차이는 점점 벌어져 2007년에는 일반의약품 대 전문약의 생산비율이 23 :77로 더욱 감소했다. 

일반의약품 시장이 이렇게 축소되고 있는 것에는 무엇보다 의약분업이라는 제도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처방전 중심의 약국 경영환경에 변화되면서 일반의약품 시장의 감소를 가져왔다. 이는 점점 가속화되어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의 비율 확대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전문의약품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보험재정 중 약제비 증가율이 높아지게 됐고 이에 대해 정부가 약제비적정화방안이라는 정책을 도입하면서 단속에 들어가게 됐다. 복지부는 신약에 대해 약가 협상이라는 절차를 도입하는 한편, 기등재 된 의약품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보험약가를 삭감하거나 보험등재에서 제외시킬 예정이다. 또한 일부 품목을 비급여로 전환시키면서 보험재정을 절감하겠다는 방안이다.

기존에도 비급여 전환 품목이 있었지만 최근에 비급여로 확정된 품목들은 모두 해당 제약사들에게 최대 매출을 올리던 품목들이어서 타격을 입고 있다. 태평양제약은 매출의 30%의 차지하던 케토톱이 비급여로 전환되었고 SK케미칼의 ‘기넥신에프’ ‘트라스트’와 유유의 ‘티타민’의 경우에도 회사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던 품목들이었다.

이런 비급여 전환으로 약 1,000억 원의 보험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정부 측은 예상했지만 결과는 전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명 풍선효과로 비급여로 전환된 품목 대신 다른 의약품이 처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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