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의 선별목록제(포지티브 시스템) 도입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선별목록제 도입에 대한 논쟁 역시 보다 세분화 되고 있다.
현재의 논쟁은 최초 5ㆍ3방안이 발표되고 나서 무조건적 반대 혹은 찬성이 아닌, 찬반 양측 간의 합의지점을 찾아가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이에 보다 발전적인 제도 시행과 보완을 위해, 현재 선별목록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들을 정리해 보았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선별목록제도(Positive list system)란 건강보험에 적용해야 할 의약품을 선별하고, 선별된 의약품들로 보험적용 의약품의 목록(Positive list)을 구성해 관리하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의약품들 중 건강보험에 적용해야 하는 의약품을 정함에 있어 품질이 좋고 경제적인 의약품을 선별, 가입자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선별목록제도 시행을 표명했다.
그러나 ‘중소 제약사들의 난립’이라는 국내 제약 산업의 특성과 선별목록제도의 보험적용 제한이라는 특성이 맞아 떨어지면서, 국내 제약 산업은 큰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물론 현재 주요 제약사들은 복지부의 최초 발표 시점과는 달리 선별목록제도 시행 자체에 대해서는 다들 ‘대세’라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그럼에도 선별목록제도의 구체적 시행과 방법론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선별목록제도 시행과 관련, 건강보험공단이 밝힌 내용을 중심으로 선별목록제도를 다시 한 번 고찰해 본다.
[반론 1] 선별목록제도가 시행되면 약국은 재고약품정리와 반품문제가 발생되고 제약사는 반품으로 인한 비용부담이 증가될 것이다.
[공단] 선별목록제도 실시로 어느 날 갑자기 의약품 수를 대폭 줄이지는 않을 방침이다. 특히 재고약이 우려되는 제네릭제품 등에 대해 2011년까지 점진적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정부가 발표한 바 있다. 즉 재고 의약품 정리에 필요한 기간이 주어질 전망이다.
[반론 2] 의약품을 선별목록에 포함시키기 위한 제조업체들의 치열한 로비와 선별목록에서 제외된 의약품의 판촉을 위한 새로운 부조리 발생이 우려된다.
[공단] 급여목록에 등재되는 절차에서 신약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경제성평가와 가격협상을 거치고 제네릭 제품은 오지지널과 일정 비율로 가격이 결정되므로 별도의 로비가 필요하지 않다.
또한 선별목록에서 제외된 의약품은 보험급여권 내에서 처방이 발생되지 않아 오히려 부조리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반론 3] 혁신적 신약을 생산하는 다국적 제약사들에 비해 제네릭을 주로 생산하는 국내 제약업체는 건보공단과의 협상에서 열세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
[공단] 가격협상은 다국적 제약사와 국내 제약사 구분 없이 동일한 절차, 기준, 방법 등을 적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론 4] 경제성평가 Data가 풍부한 다국적기업이 상대적으로 국내 기업에 비해 유리하므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다. 특히 제네릭 중심의 국내 중소 제약회사는 구조조정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공단] 경제성평가는 신약이 주 대상이며, 제네릭의 경제성평가는 필요시 성분별로 시행될 것이고 시행의 주체는 정부 등 보험관리자가 되기 때문에 국내 제약사의 경제성평가 자료 부재로 인한 양극화는 막연한 우려일 뿐이다. 다만 국내사가 신약을 개발한 경우는 당연히 외국제약사와 마찬가지로 경제성평가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이다.
[반론 5] 약사가 선별목록에서 제외된 의약품 조제 時 환자와의 마찰 가능성이 높다.
[공단] 약사가 선별목록에서 제외된 의약품을 조제해야 할 경우는 매우 적을 것이다. 의사가 그런 의약품을 처방하기 위해서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는 의약품은 선별목록에 포함될 것이기 때문이다(필수의약품은 대부분 급여목록에 포함되며, 누락된 경우에는 직권등재 및 조정신청에 의해 급여에 포함시킴).
[반론 6] 선별목록제도 도입으로 전문과목간 반목과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 전문과목간 중복질환 영역(예 진통제, 안정제)에서는 각 과목별로 선호하는 의약품을 등재하려 할 것이다. 보험등재 여부를 평가하는 위원회 인력편성에 따라 특정과목에서 선호하는 약이 등재될 가능성이 높다.
[공단] 급여목록 등재의 선별기준은 성분별 비용효과성이 우선할 것이다. 따라서 효능ㆍ효과가 우수하고 부작용이 적으며 비용ㆍ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되는 의약품은 진료과목과 상관없이 선택될 것이다. 위원회 구성 또한 전문과목별 전문의보다는 약효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가 우선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물론 현장에서 처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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