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행태’ 개선 병행 돼야 재구실
복지부, 요양기관 ‘길들이기’ 가시화
‘선별목록제’의 효과
올해 들어 제약 산업의 각종 제도들이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이 중 국내 제약 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선별목록제(Positive list system)’이다.
‘선별목록제’가 국내 제약 산업에 미치는 효과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선별목록제’는 국내 제약사에 ‘매출감소’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며, 둘째로 국내 군소 제약사들의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위 두 가지 효과는 모두 국내 제약 산업의 구조적 특성으로부터 유발되는 것으로, 제네릭 중심의 의약품 생산 구조와 품목도매 형태의 제약사 난립이 바로 그것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선별목록제’는 보험의약품 등재에 ‘제한’을 두는 것으로, 이는 의약품 간 경쟁을 유발시켜 보험 약가의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보험 약가의 인하는 제약사들에게 있어 곧 ‘매출감소’를 의미한다.
또한 ‘선별목록제’는 전체 400여 개의 국내 제약사 중 상위 60여 개의 제약사가 전체 매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국내 제약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유도한다. 나머지 300여 개의 군소 제약사들은 몇 개 의약품 납품에 의지해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자기 회사의 취급 품목이 보험 의약품에서 제외될 경우 사실상 회사 문을 닫아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선별목록제’는 국내 제약 산업에 대해 ‘연구개발 능력’과 ‘일정 수준의 규모’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우리와 제약 산업 규모가 비슷한 호주는 전체 제약사의 수가 10개에 불과하다”며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닐지라도 국내 제약 산업이 방만하다는 것은 누구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언급하는 등 국내 제약 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선별목록제’ 성공…‘처방행태 개선’
보건복지부는 ‘선별목록제’ 시행을 지난 5월 3일에 확정ㆍ발표했지만, 실제 그 준비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진행해 왔다. 현재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선별목록제’의 핵심 골자는 지난해 초 완료된 ‘선별목록 중심의 보험의 약품 등제 관리제도 개선 방안 연구’에 기반하고 있다.
당시 ‘선별목록제’ 관련 과제를 수행한 곳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용문) 이의경 박사 팀이다.
이 박사는 ‘선별목록제’와 관련,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처방행태 개선’을 ‘선별목록제’ 성공의 핵심 변수로 꼽았다. 이는 약에 대한 처방권을 의사가 쥐고 있는 한, 의사들의 협조 없이 ‘선별목록제’를 성공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물론 1차적으로 ‘선별목록제’의 시행 범위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기는 하지만, 범위가 설정된다 하더라도 그 성공 여부는 의사들의 처방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당시 이 박사는 “우선 의사들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며 “바람직한 처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의사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이 박사는 “호주의 경우 ‘국가처방기구’가 있어 의사의 처방이 국가가 마련한 처방 가이드라인을 벗어날 경우 방문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단속’의 개념 보다는 잘 하고 있는 의사들의 모범 사례를 발굴해 ‘장려’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박사의 의견이 이상적이기는 하나, 그 실효성에 있어선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는 ‘처방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의사들의 처방권과 충돌할 경우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 요양기관과 신경전
‘선별목록제’가 성공하기 위해선 의사들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고 할 때, 복지부 입장에서는 요양기관의 처방행태를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각종 정책(안)들은 요양기관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예사롭지 않다.
복지부는 지난 4월 27일 의료급여 이용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의료급여 제도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복지부는 지난 5월 16일 「제6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보건의료서비스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방안과 질 평가 및 정보 공개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 두 가지 정책의 공통점은 복지부가 요양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위 정책들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급하고, 요양기관의 의료서비스 감시를 강화하고, 종합적인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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