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해외진출 국제적 감각 필요

정부, 법ㆍ제도의 국제적 조화 추진

특허ㆍ통계 작업 등 기반작업 필수

수출액 절대치 확대만이 무역역조 해결책


① 제약 산업 국가 R&D 정책

② 제조업ㆍ품목허가 분리 논란

③ 제약 산업 인프라 구축 및 해외시장 진출

④ 의약품 유통구조 투명화 및 선진화


최근 블록버스터급 의약품들의 특허가 만료되기 시작하고 인도ㆍ중국ㆍ이스라엘 등이 국제시장 진출을 통해 성과를 보이면서, 국내에서도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해외시장 진출 논의는 국내시장에서 국내 제약사간 과열 경쟁을 해소하고 제약산업의 ‘파이’를 키운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정부도 국내 제약사 및 의약품의 해외 진출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며, 그에 걸 맞는 법ㆍ제도적 보완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정부 부처 및 유관단체들의 정책을 중심으로 2006년 국내 제약 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전망해 보았다.

정부, ‘제도 중심’ 국제화 추진

현재 국내 의약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 정책은 주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산자부의 경우 국내 산업 전반을 아우르고 있는데다, 국내 산업 점유율이 낮은 제약산업은 산자부 내 ‘기타’로 분류될 정도로 비중이 작은 실정이다.

지난해 복지부가 국내 의약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보건사업진흥을 위한 50대 과제」에서 제시한 지원 정책은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전략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전략은 ▶KGMP의 국제조화 추진 ▶의약품 기준ㆍ규격의 국제적 조화 ▶생약의 품질향상 제도도입 ▶의약품 임상시험에 대한 국가지원 강화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미 2005년부터 진행해온 바 있다.

또한 해외시장 진출과 관련, 신규 과제로 ▶신약 및 제네릭의 국제적 조화를 위한 정의 재확립 및 허가가이드라인 개발 검토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약품 마케팅 및 해외영업 지원 과제를 2006년부터 수행하기로 하는 등 그 어느 때 보다 국내 의약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강한 상황이다.

위에 열거한 바와 같이 정부가 국내 의약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취하고 있는 지원 정책은 주로 법ㆍ제도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국내 제약 산업의 인프라 구축이 정부 정책의 핵심인 것이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째 의약품의 해외시장 진출 시 핵심 키워드가 ‘판매허가’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고, 둘째 통상마찰 등으로 정부가 직접 해외시장 진출을 주도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국내 의약품에 대한 인허가ㆍ규격ㆍ임상시험 등 일련의 제도를 국제적 수준에 맞게 개편하는 한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을 통해 국내 제약사의 해외진출 실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가닥을 잡고 있다.

마케팅 분야 지원도 병행

복지부와 식약청을 중심으로 한 국내 법ㆍ제도의 국제적 조화와 더불어 판매를 위한 실질적 지원인 ‘마케팅’에 대한 지원책도 속속 제시되고 있다.

「보건사업진흥을 위한 50대 과제」에 2006년 신규 과제로 선정된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약품 마케팅 및 해외영업 지원’ 과제가 그 좋은 예다.

현재 정부는 중국ㆍ인도 등 경쟁국들의 급속한 의약품 산업 발전에 따라, 국내 제약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현 상황은 해외시장에서 국내 의약품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바이어 발굴 및 해외전시회 참가 ▶시장 개척단 파견 등이 중요하지만, 정부 지원예산이 삭감되거나 지원정책이 폐지되는 등 활동에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내 의약품의 해외 홍보 및 해외 의약품 전문 전시회 참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복지부 지원 전시회인 CphI China(중국원료의약품박람회) 지원을 확대하고, 현지 전문매체 등에 국내의약품산업 이미지 광고를 게재하는 등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해외 바이어의 국내 방문을 통해 수출 상담을 진행하는 국내 유일의 의약품 무역 전문전시회인 ‘XpoPharm’과 Conference를 지원하는 한편, 의약품 신 시장 개척단 파견을 강화하는 등 실제적인 Meeting을 주선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 중에 있다.

아울러 해외 등록 전문가 그룹 활동을 통한 국내 경쟁력보유 제품의 해외등록업무 지원 및 해외 임상 지원을 실시하는 등 국내 의약품의 해외등록 및 임상 지원 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허정보 DB’, ‘통계작업’ 필요

복지부와 식약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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