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노병철 기자] 국내 보툴리눔 톡신 산업에 또 한 번의 충격이 일었다. A사가 자사 톡신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B사의 브랜드 라벨을 무단 부착해 수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12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A사 본사와 협력 유통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수출용 톡신 제품의 라벨 변경 기록과 수출 서류 일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핵심은 A사가 직접 라벨을 교체했는지, 혹은 수출대행 무역업체가 임의로 진행했는지 여부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행정 착오 수준을 넘어, 조직적 개입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수출 서류상 제품명과 실물 포장 라벨 간 불일치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약사법상 의약품의 라벨이나 포장을 허가사항과 다르게 변경해 판매·수출하는 행위는 중대한 위법으로, 제75조(허가취소 등)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제95조(벌칙)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보툴리눔 톡신은 특히 ‘균주·공정·용량 단위’가 허가서에 명시된 위험 의약품으로, 라벨링 교체는 단순 인쇄물 변경이 아니라 사실상 의약품 위조 행위로 간주된다. 업계 관계자는 “국가 간 기술 신뢰가 걸린 품목에서 라벨을 바꾸는 건 산업 전체 신용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업계에서는 과거 C업체도 유사한 ‘라벨 바꿔치기 수출’ 정황이 있었다는 소문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일부 해외 유통망에서 C사 제품이 타사 상표 포장으로 유통됐다는 제보가 있었지만, 당시 수사당국은 물증 부족으로 본격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당시에도 행정조사 차원에서만 검토가 이뤄졌고, 명확한 국내 조작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사건은 종결됐다. 그 결과 ‘라벨링 수출’은 업계 내 공공연한 비밀로 남았고, 제도적 사각지대 속에서 재발 위험이 상존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배경에 △수출용 톡신 제품의 관리감독 공백 △위탁생산(OEM) 구조의 복잡성 △통관 샘플 검증 한계 등을 지적한다. 특히 무역대행업체가 여러 브랜드 제품을 동시에 취급하면서 라벨링 확인 절차를 생략하거나, 해외 파트너의 요청으로 ‘인지도 높은 브랜드’ 포장을 선호하는 관행도 문제로 꼽힌다.
이번 사건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식약처와 관세청 등 관계기관의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 일각에서는 “C사 사례가 유야무야된 이후 이런 일이 반복된 것은 감독보다 구조가 문제라는 뜻”이라며 “라벨 관리 기준과 수출 모니터링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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