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김응민 기자] 유유제약 장재원 개발·영업본부장이 국회에서 열린 일반의약품 활성화 토론회에서 과학적 근거 기반이 높은 의약품 개발 시 '부가 광고기회'를 부여하자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일반의약품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김윤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약사회와 건강소비자연대가 공동 주관했으며, 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의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좌장을 맡았고, 유유제약 장재원 본부장을 비롯해 대한약사회 김태규 이사, 숙명여대 이충우 교수, 식품의약품안전처 김희선 사무관 등이 토의에 참여했다.

장 본부장은 '과학적 근거 기반 높은 수준의 의약품 개발 시 부가 광고기회 부여'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첫 번째로 생약제제의 유효성 제고를 위해 품질관리 지표물질 외 미지(未知) 생리활성성분을 반영한 제품에 한해 '생약제제 성분 프로파일 차별화' 또는 '원산지' 광고를 허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2024년 8월 국제학술지 JPPS(SCI IF: 4.3)에 게재된 논문을 인용하며, 유유제약의 '타나민정' 주성분인 은행엽 건조엑스(EGb761®, 독일 슈바베社)의 사례를 소개했다.  

해당 성분은 7가지 지표성분과 추가 활성성분(Protocatechuic Acid) 모두에서 높은 일관성을 보여 약리활성 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장 본부장은 이를 근거로 생약제제의 원료 품질관리와 생산 일관성(Batch Consistency)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로는 일반의약품 허가(신고) 시 요구되는 동등성시험의 최소요건을 초과(비교붕해·비교용출 이상 수준으로 생동시험·임상시험 1·3·4상 수행)한 경우, 해당 내용을 허가사항에 반영하고 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현재 전문의약품에 적용 중인 '의약품 품목허가 심사규정(식약처 고시) 제17조 [별표 8의4]'의 '전문의약품 전문가를 위한 추가 내용' 항목을 예로 들며, 일반의약품에도 유사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제약사, 약국, 소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일반의약품이 국민건강증진의 새로운 아젠다로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윤 의원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전문의약품은 합리적인 기준 아래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시적 평가·논의 체계가 필요하다"며 "국민 중심의 균형 잡힌 의약품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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