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 뱅크
게티이미지 뱅크

[팜뉴스=우정민 기자] 코로나19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논의가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여야가 최종 합의에 실패하면서 의료법 개정안 처리가 9월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국정감사 이후인 11월에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반면 환자 권익 보호와 미래 의료 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은 연이어 발의되며 속도를 내고 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이번 정기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최대 현안이었다. 김선민 의원(9월 16일 대표 발의)과 서영석 의원(9월 19일 대표 발의)의 의료법 개정안은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섬·벽지 거주자, 교정시설 수용자, 동일 질환 재진 환자 등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두 법안 모두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병원급은 중증·희귀질환자 등 예외적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비대면 진료만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을 금지해 대면 진료의 기본 원칙을 지키도록 했다. 여기에 마약류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원격으로 처방할 수 없도록 했고, DUR(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확인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아울러 플랫폼 사업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 후 영업하도록 하고, 특정 병원·약국으로 환자를 유도하거나 의료인의 판단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그러나 법안소위에서는 합의가 이뤄졌으나, 25일 본회의에서 여야 대치가 이어지며 표결이 무산돼 논의가 11월로 미뤄졌다.

비대면 진료 논의가 숨 고르기에 들어간 사이, 환자 권익 강화를 위한 입법은 속도를 내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9월 17일 중증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에 시책 마련 의무를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일부 의료기관이 경증 환자 위주로 병상을 운영하는 현실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이어 이수진 의원은 9월 18일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병원 예약 강제를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로 제출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지 않은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의료 접근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같은 날 서영석 의원은 약사 1인이 하나의 약국만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네트워크 약국이나 면허대여 약국 등 편법 운영을 근절하려 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미래 의료 산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나섰다. 최수진 의원이 9월 12일 발의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법 개정안’은 국가 차원의 유전자 치료 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유전자세포치료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센터는 유전자 치료제의 임상시험, 제조·품질관리, 전문인력 양성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유전질환뿐 아니라 암 등 후천적 질환 치료까지 영역을 넓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는 정치적 대립으로 지연됐지만, 환자 권익 보호와 불법 약국 근절, 미래 의료 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들은 최근 연이어 발의되고 있다. 오는 11월 국회 심사 과정에서는 비대면 진료 법안의 처리 방향과 함께 환자 중심 의료체계와 미래 산업 전략이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가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이 시각 추천뉴스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