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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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뉴스=김응민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지난 11일 대법원이 위법하게 개설된 층약국 사건과 관련해 불법·편법 약국 개설을 차단하고, 인근 약국 약사들의 원고 적격을 인정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소송에서 인근 약국개설자의 원고 적격 여부와 그 판단 기준을 대법원이 처음으로 판시한 사례다. 

특히 신규 약국 개설등록처분으로 의료기관과 담합 가능성이 있는 약국이 개설된 경우, 인근 약국 개설자가 자신의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받을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있음을 인정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사건은 인근 약사의 이익을 의약분업 제도의 정착을 위한 약사법 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 본 첫 판례로, 제3자 원고 적격을 명확히 인정한 점에서도 의의를 가진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판결을 통해 불법·편법 행위에 제동을 걸고 인근 약사의 권익이 확인됨으로써 약국 독립성과 의약분업 원칙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약사법을 회피해 개설된 불법·편법 약국은 사후 관리만으로 적발이 어렵고, 장기간의 소송 과정에서 인근 약사와 환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약국 개설 단계에서 약국개설위원회를 통한 사전 심의 필요성이 다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의약분업 질서를 지키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위법 행위로 회원 약국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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