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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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뉴스=우정민 기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지난달 22일 항암치료 도중 발생한 항암제 누출 사고와 관련해 병원 측 책임을 인정했다(2022가단5*322). 재판부는 학교법인 I가 운영하는 J병원이 A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결정은 ‘일혈(Extravasation)’ 발생 이후 의료진이 충분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아 상해가 더 커졌다는 사실을 핵심으로 지적했다.

A씨는 2021년 1월 J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좌측유방 부분절제술과 겨드랑이 림프절 절제술을 받은 뒤, 같은 해 2월부터 7월까지 독소루비신 항암제를 정맥으로 총 8차례 투여받았다. 그러나 3월 우측 손등에 카테터를 삽입해 항암제를 주입하던 중 약물이 혈관 밖으로 새어나오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곧바로 주사 부위의 통증과 작열감을 호소했으며, 의료진은 투여를 중단하고 후시딘을 바른 뒤 냉찜질을 시행했다. 하지만 치료를 이어가던 중 손등 조직이 괴사하고 손목과 손가락 관절이 굳어 결국 노동능력상실률 18%의 영구장해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간호사가 정맥 개통성을 생리식염수로 확인하지 않은 채 같은 부위에 주사바늘을 다시 꽂고 곧바로 독소루비신을 투여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혈이 발생한 직후에도 약물을 흡인하거나 해독제를 투여하는 등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해가 심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혈액 역류를 확인한 뒤 투여를 시작했으며, 이후 연고 도포와 손가락 운동 권고, 피판술 안내 등 적절한 치료를 했음에도 A씨가 이를 따르지 않아 손상 정도가 심해졌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병원의 과실을 인정했다. 독소루비신이 조직 손상을 일으키는 발포제 항암제라는 점에서, 단순한 혈액 역류 확인만으로는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의무기록에 따르면 약 30cc의 일혈이 발생했지만, 잔여 약물을 흡인하거나 해독제를 투여한 기록은 없었다. 덱스라족산 같은 해독제를 준비하거나 다른 병원에서라도 추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미흡한 대응이 항암제가 조직에 잔존하는 결과를 낳았고, 결국 피부 괴사와 운동 제한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병원 측이 제기한 과실상계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연고 도포나 손 운동을 게을리했거나 피판술을 거부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이를 배척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을 향후 필요한 반흔절제술 및 식피술 비용과 위자료를 합산해 산정했다.

이번 판결은 항암제 투여 과정에서 환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전 점검과 사고 발생 후의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재판부는 특히 일혈 발생 이후 어떤 조치가 취해지느냐에 따라 환자의 치료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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