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김응민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지난 11일, SNS를 통해 약사를 사칭하고 약국 명칭을 무단 도용한 다이어트 제품 허위광고 사건과 관련해 서초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고발장에서 해당 사건을 ▲약사법 위반 ▲형법상 사기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규정하고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요청했다.
고발장에는 실제 약사와 약국의 사진·영상 등을 무단 도용하고 합성 이미지를 광고에 사용해, 마치 약사가 해당 제품을 추천·인증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행위가 포함됐다. 약사회는 이를 주요 위반 사안으로 적시했다.
권영희 회장은 "이번 사건은 단순히 일부 약사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국민 보건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약사 사칭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로,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사 사칭과 허위광고는 약사 직역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고, 소비자의 올바른 의약품 사용 환경을 저해한다"며 "온라인상에서 광범위하게 지속되는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응해 국민 건강권 보호와 보건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고발을 계기로 SNS상 약사 사칭 및 허위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사 사례 발견 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응민 기자
yesmin@pharmnews.com
다른기사 보기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