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 뱅크
게티이미지 뱅크

[팜뉴스=우정민 기자] 울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가 지난달 9일 신생아 황달 치료 도중 의료과실로 영구적인 뇌 손상을 입은 영아 A 사건에서, F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D가 16억을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2024가합1*435). 재판부는 정맥주사 처치 시점이 부적절했고 상급병원 전원과 설명 의무가 지연됐다고 판단하며, 신생아 진료에서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를 다시금 강조했다.

A는 2022년 4월 울산 F병원에서 출생했다. 생후 3일째 황달 수치가 14.4mg/dL로 정상 범위를 넘어섰고, 다음 날 재검사에서 16.8mg/dL로 올라 입원이 결정됐다. 그러나 입원 당일 오전 9시경 20cc 분유를 먹은 지 30분 만에 정맥주사가 시행됐고, 직후 청색증이 나타났다.

의료진은 심장마사지, 흡인, 기관내 삽관 등을 했으나 산소포화도는 60~70%에 머물렀다. 오전 11시 10분에야 모친에게 전원 필요성을 알렸고, 15분 뒤 I병원으로 이송됐다. 도착 후 30분 만에 산소포화도는 90% 이상으로 회복됐으나, 같은 달 28일 뇌 MRI에서 ‘신생아 저산소증성 허혈성 뇌병증’이 확인됐다.

A 측은 수유 직후 정맥주사로 인한 기도폐색과 응급조치 지연, 전원 결정의 지체, 그리고 전원 필요성 설명의 늦음을 모두 과실로 지목했다. 또 산소포화도가 장시간 낮게 유지됐음에도 신속한 전원이 이뤄지지 않아 손상이 악화됐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F병원 측은 원인이 선천성 심장병(삼첨판폐쇄부전, 심방중격결손증)이라며 의료과실을 부인했다. 심장초음파 결과를 제시하고, 청색증 직후 심장마사지, 흡인, 삽관, 에피네프린 투여를 즉시 시행했다고 반박했다. 정맥주사 시점은 수유 후 간격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고, 30분 간격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천성 심장병이 손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수유 30분 만의 정맥주사 처치, 전원 결정 지연, 설명 의무 위반을 모두 과실로 판단했다. 영유아는 역류와 기도폐색 위험이 높아 수유 직후 침습적 처치를 피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당시 상황은 응급이 아니었다고 명시했다. 반복적으로 분유가 배출된 점과 낮은 산소포화도 수치가 장시간 지속된 사실을 근거로, 정맥주사로 인한 분유 역류가 기도폐색을 유발했다고 봤다. 응급처치 자체는 즉시 시행돼 적절했다고 평가했지만, 09시 40분경부터 60~70%로 유지된 저산소 상태에도 불구하고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전원을 결정한 것은 상급병원에서의 조기 치료 기회를 제한한 중대한 과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A의 모친에게 전원 필요성을 뒤늦게 알린 것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의료행위의 본질적 위험성, 수유 후 처치 간격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부재, 선천성 심장병이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이번 판결은 신생아 환자 진료 과정에서 처치 시점과 전원 결정, 보호자 설명 절차의 적정성이 법적으로 다뤄진 사례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이 시각 추천뉴스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