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약사회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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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뉴스=김응민 기자]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의약품 공급을 거절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에 대해 '당연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한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법에 따라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 해당 조항에는 면허 범위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약품 조제에 관한 약사법 제23조는 약사와 한약사를 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의약품 판매에 관한 약사법 제44조와 제50조에서는 주체를 '약국개설자'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약국개설자인 한약사가 의약품을 취득하는 것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라 의약품공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약국개설자에 대한 공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로부터 공급 허가를 받은 의약품공급자가 동일하게 허가받은 요양기관인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대한한약사회 관계자는 "그동안 약사법에 대한 오해로 일부 제약사와 도매업체들이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의약품 공급을 거부해 왔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한약사 개설 약국에도 정상적으로 의약품이 공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일부 제약사와 유통업체들이 약사회의 요청에 따라 한약사 약국에 대한 의약품 공급을 제한하거나 중단한 사례가 있다고 한다"며 "이는 불공정한 행위로, 약사 개설 약국과 한약사 개설 약국 모두에게 정상적인 공급이 이뤄져야 시장 논리에도 부합하며, 국민 보건·편의·접근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대한한약사회는 "전국 약국 중 한약사 개설 약국의 비중은 4% 미만"이라며 "특정 집단에 대한 공급 제한은 불합리하다. 앞으로도 국민 보건을 위해 힘쓰며, 약사회와의 대화에도 언제든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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