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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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뉴스=우정민 기자] 의료기관을 기반으로 불법 수면마취제 투약과 판매를 일삼아 온 조직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프로포폴과 에토미데이트를 상습 투약하고 판매한 의료종사자 7명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환자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범죄를 주도한 점에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B, C, D, E, F, G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내렸다. 범죄수익은 추징 대상이 되었고, A의 일부 증거물도 몰수됐다.

사건은 2023년 8월 A와 O가 수면 투약을 공모하면서 시작됐다. A는 고객 유치와 간호조무사 관리를, O는 장소 확보를 맡았다. O는 병원 운영난을 겪던 의료법인 Q 대표 F에게 병원 제공을 제안했고, F는 이를 수락했다. 이후 O는 C에게 자금·약물 관리, A는 간호조무사 B, D에게 범행 참여를 제안해 인력을 꾸렸다.

의사 G는 O로부터 명의 대여와 약품 공급 등을 제안받고 가담했다. G는 다시 E에게 병원 명의 사용과 처방 대가를 제안했고, E는 이를 수락한 뒤 F에게도 환자당 대가를 제안해 병원 제공 승낙을 받았다. 이후 G는 공급업체를 통해 병원 명의로 약품을 조달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프로포폴은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전신마취제로 의사만이 투여할 수 있다. 에토미데이트는 유사한 효능이 있지만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니며, 보고 의무가 없어 단속 회피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취급한 판매대금 전액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일부 피고인들은 시술 목적의 합법적 사용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E는 의료인이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약사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단순히 주사한 것일 뿐 판매한 적은 없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를 인정하며 각 혐의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프로포폴 판매대금은 전액 추징 대상이지만, 에토미데이트는 실익 기준으로 추징액을 산정했다. 수익은 O가 일괄 관리하고 피고인들에게 월급처럼 배분된 구조였던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F와 E는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G의 진술과 녹취록, 병원 계약 구조, 과도한 약물 사용 정황, 내부 고발자 해고 사례 등을 종합해 이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실제 목적은 수면마취제 투약이었고, 병원 시술은 이를 위장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다. 532명의 환자에게 총 81,900ml의 프로포폴이 투약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F는 조직 내에서 '회장'으로 불리며 운영 전반에 깊숙이 개입했고, 불법 시술을 은폐하고 수사에 대응하도록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E는 자신이 의료인이므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의료인이 비의료인의 위법 행위에 함께 가담했다면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들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약사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대가를 받고 수면 목적의 약물을 투약한 이상 판매 행위로 판단했다. 의료법위반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포함되는 하나의 연속된 범죄로 간주돼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범행을 조직적으로 주도하고 병원 시스템을 악용한 점을 중대하게 평가했다. 범행을 총괄한 O가 아직 검거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실수령 이익이 제한적이라는 점, 각자의 역할, 가담 기간, 반성 여부, 전과 유무 등을 종합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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