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동국대학교의료원(분당)이 지난해 10월11일 호스피스 · 완화의료센터를  개소했다
사진. 동국대학교의료원(분당)이 지난해 10월11일 호스피스 · 완화의료센터를  개소했다

[팜뉴스=우정민 기자] 의과 진료를 병행하는 한방병원의 호스피스 병동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가 신설되면서 말기암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돌봄 체계의 선택폭이 넓어지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방병원 내 의과 기반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한방병원 최초의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수가 신설로 한방병원도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게 된다. 복지부는 병원급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했다. 예컨대 전인적 돌봄상담료 초회 항목은 병원급이 2015.02점에 환산지수 82.2원을 적용해 16만 5630원이 산출되며, 한방병원은 1617.48점에 환산지수 102.4원을 곱해 동일한 급여액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해당 고시 개정을 8월 중 완료하고,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에 새로 포함된 동국대 분당한방병원을 포함하면 전국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103곳으로 늘어난다. 신규 참여한 한방병원에 대한 연간 진료비는 약 9억 원으로 추산됐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신체적 증상뿐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영적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다학제 진료 형태다. 입원형 호스피스는 병원 내 전용 병동에서 암 환자를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며, 가정형이나 자문형과는 구분된다.

한방병원 한 관계자는 “이번 수가 신설로 일부 기관이 호스피스 전문기관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한방병원이 제도 안으로 들어와 말기 환자 돌봄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신규 지정 기관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말기 환자 수요 증가에 대응해 질 높은 호스피스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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