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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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뉴스=우정민 기자]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예방접종을 단독 수행하게 한 의사에게 법원이 의료법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법원은 위법의 정도는 가볍지 않지만 반성의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6월 12일, 부산 연제구의 한 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하면서도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2025고정*56).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내원 환자가 몰려 대기시간이 길어진 상황에서 의사 A씨는 간호조무사 C씨에게 예방접종 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라고 지시했다. C씨는 2023년 3월부터 해당 의원에서 진료보조와 간호보조 업무를 담당해왔지만, 의료법상 의료인은 아니었다.

문제가 된 상황은 6세 여아 D와 4세 남아 E에게 테트락심(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혼합백신)과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혼합백신) 등을 접종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A씨는 환자에 대한 병력 청취나 신체 진찰을 생략하고, 보호자가 작성한 예방접종 예진표만으로 판단한 뒤 간호조무사에게 접종을 맡겼다. 의료법 제27조 제5항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예방접종은 그 대상에 포함된다.

검찰은 A씨가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경찰 조사자료와 예방접종 관련 서류, CCTV 영상 등 주요 증거가 제출됐다. 특히 접종 당시의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은 피고인의 행위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됐다.

재판부는 A씨가 의료법상 중대한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지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범행 경위에 정상참작의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또한 A씨의 연령, 성향, 생활환경, 범행 경위와 이후의 태도 등도 양형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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