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김응민 기자] 내년 3월 본격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 하위 법령 입법예고가 진행되는 가운데, 대한약사회가 약사의 제도적 참여 기반 확대를 위한 대응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통합돌봄협의체 구성 시 약사회가 관련기관으로 포함되고 돌봄서비스 내 '약료관리' 항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목표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6월 30일 전문언론 출입기자단과 브리핑을 열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국 시도지부와 함께 지자체별 조례 제·개정 상황을 점검하고 통합돌봄 내 약사 참여를 제도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약사회 노수진 홍보이사는 "통합돌봄지원법의 안정적인 시행과 법안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대한약사회 의견서를 제출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돌봄통합지원제도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수행되어야 하므로, 시·도지부와 분회에 각 지역별 조례 제·개정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라며 "선제적으로 지역 내에서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등에 대해 지역의 담당부서 등과 논의할 것을 당부했다"라고 덧붙였다.
대한약사회가 제출한 의견서를 살펴보면, 우선 시행령에서는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시 보건·복지 등 관련 전문가와 기관단체 대표자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 조항(법 제15조~19조)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지자체 재량에 따라 협의체 참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겠다는 설명이다.
시행규칙에서는 총 세 가지 방향의 보완 의견이 담겼다. 먼저 통합지원 신청 대행기관에 '통합지원 관련기관'을 포함해, 보건의료기관이 직접 대상자를 발굴·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법 <제15조>에 규정된 보건의료 서비스 항목을 구체화해 <제17조>로 신설하고, '복약지도'라는 추상적 개념을 보다 구체화해 '다제약물 포괄적 약료관리', '의약품 오남용 예방',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등 약사의 전문성을 반영한 내용을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노 홍보이사는 "현재 법령상 '복약지도'로 표현돼 있지만, 실제 약사가 수행하는 업무는 약력 검토를 넘어선 '약료관리'의 개념에 가깝다"라며 "보다 명확한 역할 규정이 있어야 돌봄 현장에서 약사의 개입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행규칙 별지 제3호(개인별지원계획서) 상 '주요욕구(문제)' 항목에 '약물관리'를 명시해 고령자 및 장애인 대상 돌봄 서비스에서 약물 복용 현황과 관리 필요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돌봄통합지원제도가 지역별 지자체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구조인 만큼, 지자체 조례 제·개정 과정에 시도지부 약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따.
실제 대한약사회는 지난 6월 19일 각 시도지부·분회에 '조례 논의 시 확인사항'을 공유하고,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시 약사회 참여 근거가 명시됐는지 여부를 최우선적으로 확인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또한 지자체별 통합지원사업 항목에서 '방문 진료·간호·약물관리' 등 보건의료 분야가 명확하게 나열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 분회는 지역 담당 부서 및 의회와 긴밀한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노 홍보이사는 "약물관리는 복약지도보다 넓은 개념으로, 다제약물 복용 환자에 대한 안전성과 순응도 확보를 위한 필수 요소"라며 "조례와 지침에 해당 표현이 포함돼야 약사의 역할이 보다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돌봄통합지원법은 지난 2024년 3월 제정돼 2026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현재 보건복지부는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를 오는 7월 21일까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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