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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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뉴스=우정민 기자] 법원이 하지 혈전 제거 시술 중 발생한 혈관 천공으로 환자가 다리를 절단한 사건에 대해 병원과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지난 19일 시술을 집도한 의사와 의료기관에게 총 1억 8천여만 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하며, 시술상 과실이 원인이었다고 판단했다(2021가합1060*6).

환자 A씨는 2018년 11월 15일, 갑상선중독증 위기 또는 갑상선폭풍 진단을 받고 L대학교 M병원에 입원했다. 이틀 뒤인 17일, 우측 다리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검사 결과 무릎 아래의 세 동맥(전경골·후경골·비골동맥)이 모두 혈전에 의해 폐색된 상태였다.

의료진은 혈전용해제 투여와 카테터 유도 혈전용해술을 시행했으나 효과를 보지 못했고, 18일 물리적 혈전 제거 기기인 ‘제트스트림’을 활용한 시술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후경골동맥에 혈관 천공이 발생했고, 의료진은 시술을 중단하고 진단적 탐색술을 시행했지만 당시 구획증후군의 뚜렷한 징후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튿날 A씨는 외과로 전과되어 외과적 혈전 제거술을 받았으며, 통증·창백·감각 이상·마비 등 구획증후군 증상이 나타난 상태였다. 이후 근막절개술 등 응급 처치가 이뤄졌으나 하지 혈관 폐색이 반복되었고, 결국 12월 5일 우측 무릎 위 절단술이 시행됐다.

A씨는 의료진이 환자의 혈관 상태와 전신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제트스트림 기기를 사용해 혈관 천공이라는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혈전 제거에 실패한 이후에도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구획증후군과 괴사로 이어졌다고 지적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병원 측은 시술 당시 환자의 상태가 위중해 침습적 치료가 불가피했고, 제트스트림 사용도 통상적인 치료 방식 중 하나라고 반박했다. 혈관 천공은 예상 가능한 위험 중 하나였으며, 하지 괴사는 기존 동맥 폐색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치료 방법 자체에 대해서는 병원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당시 환자의 위급한 상태를 고려할 때 침습적 시술이 필요했고, 제트스트림 사용도 의료계에서 통용되는 방법 중 하나였다고 봤다.

그러나 시술 중 발생한 혈관 천공에 대해서는 술기상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시술 전에는 구획증후군이나 괴사 소견이 없었고, 천공 이후 짧은 시간 안에 혈관 폐색이 대퇴동맥까지 확산된 점에 주목했다.

또한 재판부는 “시술 직후부터 출혈과 부종이 나타났으며, 제때 외과적 개입이 있었다면 절단은 피할 수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혈관 천공이 구획증후군의 직접 원인으로 작용했고, 이는 하지 절단으로 이어졌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제트스트림 사용설명서에 혈관 천공 사례가 없다는 점도 고려해, 해당 부작용은 통상적 위험이 아닌 예견 가능하고 예방 가능한 의료 과실로 판단했다.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재판부는 시술을 집도한 의사 E의 불법행위 책임과 병원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으며, 피고들이 공동으로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치료 방법의 선택은 의료진의 재량으로 보았으나,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술기상 과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했다. 특히 의료기기 사용 과정에서의 시술상의 주의의무와 사후 대응의 적절성 여부가 법적 책임 판단에 주요 요소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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