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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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뉴스=우정민 기자] 환자가 치과 치료를 받은 뒤 뇌농양과 뇌실염 진단을 받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의료과실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해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의사의 설명 책임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놓고 판단한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달 15일 환자 A씨가 치과의사 B씨와 해당 치과의 공동운영자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의료과실은 인정되지 않지만 설명의무는 위반됐다”며 피고들이 공동으로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23가합53*73).

A씨는 2022년 2월 고양시 덕양구 E치과에서 파절치아 치료를 받았고, 같은 해 6월부터 근관치료와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 이후 7월 말, 고열과 두통 증세로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갔고, 다음 날 뇌농양과 뇌실염 진단을 받았다.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은 A씨는 인지기능 저하, 우울, 기억력 장애 등 후유증을 겪으며 택시 운전을 중단했다. 감정 결과 노동상실률은 24%로 평가됐고, A씨는 감염이 치과 치료 때문이라며 1억 5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씨는 치료 초기에 항생제를 처방하지 않았고, 감염 악화 후에도 전원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의료과실로 주장했다. 또 치성 감염이 중대한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 없었다며 자기결정권 침해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B씨는 항생제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증상 호전도 확인했다며 과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뇌농양 역시 면역 저하 등 다른 원인 가능성이 높고, 설명의무도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감정의 의견과 의학 교과서를 바탕으로 항생제 처방 여부는 치과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며, 감염 여부를 지켜본 뒤 판단해도 된다고 보았다. A씨에게 처방된 항생제 이후 증상이 호전된 점도 고려됐다.

또 감염균이 구강 외 장기에서도 발견되는 상재균이며, 코로나19 감염 이력과 기저질환, 당시 장염 소견 등이 복합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치료 과정의 의료과실은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B씨가 감염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고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뇌농양은 치성 감염 후유증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 만큼, 환자에게 증상 발생 시 조치나 상급병원 방문 등을 안내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치료 후 주의사항 안내문에 감염 대응 내용이 없었고, 진료실 직원의 진술 역시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봤다. 일부 설명이 있었더라도 감염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게는 보다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이 필요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보고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공동운영자인 C씨 역시 사용자로서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감염 위험에 대한 설명 부족이 손해배상으로 이어진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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