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김응민 기자] 대한약사회가 최근 경기 성남에 개설된 이른바 '창고형 약국'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을 제기했다. 안전한 의약품을 조제·판매해야 하는 <약사법> 입법 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의약품에 대한 국민 인식을 왜곡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은 지난 23일 전문언론 출입기자단과의 브리핑을 통해 최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들어선 국내 첫 '창고형 약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른바 창고형 약국은 대형 창고 구조의 공간에 일반의약품을 진열하고 소비자가 자유롭게 의약품을 둘러본 뒤 계산대로 가져가 구매하는 방식이다.

약사회는 해당 약국이 겉으로는 유통 효율성과 가격 경쟁력을 강조하고 있으나, '판매 중심의 의약품 유통 구조'를 도입하는 행위로 약국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약사의 직업윤리와 정체성을 훼손하는 명백한 일탈행위라는 입장이다.

권 회장은 "많은 약사 회원들이 창고형 약국의 기형적 약국 운영 방식에 대해 분노와 우려를 표하고 있다"라며 "대한약사회 역시 이러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국민 건강을 수호하고 약사의 전문성을 지키기 위한 책임감으로 깊은 경각심을 갖고 대응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약사는 약국이라는 공간에서 복약지도와 상담, 의약품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보건의료 전문가"라며 “단순 판매를 넘어선 약사의 역할을 외면한 형태는 전체 보건의료 체계를 흔드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약사의 전문성과 직능을 위협하는 구조로, 약사를 단순한 판매인으로 전락시킨다는 지적이다.

창고형 약국은 약사의 핵심 직무인 복약지도·약물상호작용 점검·맞춤형 상담을 배제하고 단순 진열·판매 구조만을 택하고 있어 약사의 전문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으며, 의약품을 공산품 취급하는 동시에 '약사를 단지 약을 판매하는 사람'으로 전락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 직능으로서의 약사 역할은 물론, 전체 보건의료 체계를 붕괴시키는 위협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음으로는 <약사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편법을 시도한다는 내용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은 '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를 하는 장소를 말하며, 그 개설자가 의약품 판매업을 겸하는 경우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를 포함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법률 조항의 입법 취지는 의약품의 조제와 판매를 약사에게 맡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민 보건을 위해 의약품 판매 체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인데 현재의 창고형 약국은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보장하려는 입법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다.

권 회장은 "이러한 기형적 운영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 활동과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전경
기자회견 전경

이뿐만이 아니다. 과도한 가격 경쟁은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고 유통시장 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창고형 약국에서의 무분별한 의약품 할인 판매는 의약품 유통 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또한 가격 경쟁만을 앞세운 난매(亂賣)는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고 약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약사의 전문적인 약물 검토와 중재, 복약지도가 제외된 시스템은 의약품 오남용 및 부작용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창고형 약국 모델이 대형 자본의 약국 진입 통로로 작용할 경우, 지역 기반의 중소 약국들이 붕괴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권 회장은 "영리를 추구하는 대형 자본의 진입은 필연적으로 지역사회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전체 약국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라며 "이는 단순한 시장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 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약국 체계의 공공성과 접근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번 무너진 시스템을 다시 바로 세우는 데에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따르며, 이는 국민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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