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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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뉴스=우정민 기자]  제약회사 A가 광고 정지 기간 중 유튜브에 게시한 영상이 행정처분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품목신고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현재까지 진행된 모든 재판에서 승소했다. 1심과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 환송 후 지난달 16일 수원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다시 한 번 A사의 손을 들어줬다(2024누166*8).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법령 해석에 잘못이 있었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수원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해석을 반영하되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고, A사는 환송심에서도 승소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상고하지 않으면 이번 판결은 확정된다. 이번 판결은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와 재량권 행사 범위에 대한 기준을 다시 짚는 계기가 됐다.

이 사건의 시작은 2021년 유튜브 영상에서 비롯됐다. 광고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약품 B를 홍보했다는 이유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A사에 2개월 15일간의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문제는 해당 정지기간(2021년 7월 2일~9월 16일) 중 A사가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두 건의 영상 때문이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를 광고행위로 보고,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2022년 3월 3일 의약품 B의 품목신고를 취소했다.

A사는 품목신고 취소가 위법하다며 소송에 나섰다. 광고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했다고 해서 곧바로 품목신고까지 취소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었다. 해당 영상이 단순한 시안일 뿐이며, 과실로 비공개 처리하지 못한 사정도 참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고비 집행이 없었고, 조회수도 104건에 그쳤다는 점도 함께 부각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은 A사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사의 일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행정청이 재량권을 지나치게 행사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광고 정지 기간에 게시된 영상은 실제로 광고로 보기 어렵고, 위반 행위의 불법성도 크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A사가 입게 되는 피해는 매우 크다는 점을 함께 고려한 판단이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수원고법은 ‘이 법에 따른 명령’이라는 약사법 조항의 문언을 좁게 해석하며, 해당 처분 자체가 근거 법령 없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불이익을 주는 처분인 만큼, 그 요건과 범위는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는 법규명령뿐 아니라 행정청이 내린 개별 행정처분도 포함된다는 것이었다. 행정제재를 통한 공익 실현이라는 약사법의 목적과 법조문 체계, 입법 연혁 등을 고려할 때 그렇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다만 과중한 제재의 가능성은 재량권 통제로 다뤄야 할 사안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처분의 근거 법령이 없다고 본 법률 해석은 잘못됐다고 판단했을 뿐, A사의 주장을 전면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즉, 법령 해석 기준은 바로잡되, 해당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는 다시 고등법원이 판단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낸 것이다.

이에 따라 사건은 수원고법으로 환송됐다. 환송 후 항소심은 대법원의 법리 판단을 수용하면서도, 1심이 판단한 재량권 일탈·남용 사유를 그대로 인정했다. 과실로 영상 비공개 조치를 하지 못한 점, 해당 영상이 광고시안 수준에 불과했던 점, 낮은 노출 수준, 위반 행위의 비난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A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도 적다고 판단해, 재판부는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상고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기로 했다.

결국,  A사는 품목신고 취소 처분을 현재까지 모두 취소시키며 의약품 B의 유통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은 약사법상 ‘명령’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을 명확히 했고, 동시에 침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비례 원칙 적용과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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