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우정민 기자] 당뇨와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앓던 70대 남성이 반복적인 하지 혈관 시술 끝에 다리 괴사로 절단 수술을 받게 되면서, 해당 의료기관과의 의료분쟁 조정 과정에서 3993만 원 규모의 합의가 이뤄졌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위원회는 병원 측의 진료 일부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환자는 지난 2010년 당뇨병 진단을 받았고, 이후 고혈압과 고지혈증, 관상동맥 폐색으로 인한 스텐트삽입술, 왼쪽 발가락 절단 등을 거쳤다. 2021년부터는 당뇨병성 말초혈관질환과 동맥 색전·혈전증으로 다리 혈관 확장 시술을 여러 차례 받았다. 그리고 2024년 4월, 왼쪽 발 괴사가 심해져 병원을 다시 찾았다.
당시 병원은 4월 1일부터 5일까지 닷새간 혈관성형술, 혈전용해술, 스텐트삽입술 등 8차례의 시술을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시술 후 혈전용해제, 협심증 치료제, 항응고제, 마약성 진통제, 진정제 등을 투약하며 1~2시간 간격으로 발의 순환 상태를 점검했다.
하지만 환자는 4월 6일 고열과 빠른 심박수, 고혈당 증상을 보였고, 결국 ‘고혈당성 고삼투성 혼수’가 의심돼 상급 병원으로 전원됐다. 이후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았고, 위장관 출혈과 항생제 치료 등을 받은 뒤 4월 12일 퇴원했다. 같은 달 16일, 다른 병원에서 무릎 위 절단술을 받았고, 이후 추가 절제와 피판술 등 수술을 이어갔다.
환자 측은 병원이 시술 효과가 미미한 상황에서도 통증이 극심한 환자에게 6일간 시술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병원 측은 통상적인 시술이었고, 환자의 혈관 상태와 혈당 조절 문제 등 기저 사정이 영향을 미쳤다고 해명했다.
조정위원회는 환자가 당뇨와 고지혈증, 고혈압 등 고위험 질환을 앓고 있었고, 혈관 폐색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절단 가능성은 예견됐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혈관 계통이 일정 기간 유지되면 회복 가능성이 있는 점, 환자의 나이와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시술 자체는 불합리하다고 보지 않았다.
다만 조정위는 해당 병원이 반복적인 혈관 시술만으로 사태를 해결하려 했고, 상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외과나 정형외과와의 협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스텐트 두 개를 교차 삽입한 겹스텐트(kissing stent) 방식은 오히려 혈류를 방해해 무릎 아래 절단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반복된 시술 전후로 환자의 일반혈액검사 등 기본적인 모니터링이 미흡했고, 침습적 시술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동의서 확보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조정 절차 끝에 병원 측은 진료비 감면과 대납 치료비에 더해 15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며 총 3993만 원을 환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만성질환을 앓던 환자의 다리 절단에 이르게 한 이번 사건은 시술 반복과정에서의 협진 부족, 관찰 소홀, 시술 방식의 적절성 문제가 쟁점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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