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우정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 칸나비디올(CBD)을 비롯한 주요 대마 성분이 추출 부위나 제조 방식에 상관없이 모두 마약류에 해당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29일 대법원이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CBD, CBN, THC 등 대마의 주요 성분은 대마초의 뿌리나 성숙한 줄기 등 이른바 ‘제외 부위’에서 추출됐더라도 그 자체로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단서는 대마초의 종자, 뿌리, 성숙한 줄기와 그 제품을 마약류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처는 이번 판결을 통해 해당 제외 부위에서 추출한 CBD 등 성분이 그 자체로 마약류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에서 마약류관리법의 해당 조항은 환각성분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수준일 때에 한해 섬유 가공, 종자 채취, 식품 원료 등 산업적 활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외 부위에서 추출된 수지나 CBD 등 주요 성분을 대마에서 제외하려는 취지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현재 대마 제외 부위는 섬유용 직물이나 식품 원료로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대마 줄기에서는 섬유질을 분리해 의류나 산업용 소재를 만들 수 있고, 대마씨앗(껍질 제거)은 식품 원료로 쓰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품 내 THC, CBD 함량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극미량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 기준치는 THC는 대마씨앗 5ppm, 대마씨유 10ppm 이하, CBD는 대마씨앗 10ppm, 대마씨유 20ppm 이하로 설정돼 있다.
식약처는 “CBD가 포함된 제품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약류로 간주되며, 소지, 섭취, 수출입, 제조, 매매, 보관 등의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혹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대마 성분이 포함된 불법 제품의 국내 반입과 사용을 신속히 차단하고, 소비자의 오인이나 혼동을 유발하는 불법 광고 및 판매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관련 제품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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