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김응민 기자] 최근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재유행 조짐을 보이며 국내 방역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국내 공급 체계 변경과 화이자의 반품 불가 정책이 전해지며 대한약사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팍스로비드 수입사인 화이자에 따르면, 현재 유통 중인 제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과 ▲2026년 6월 30일 제품에 한해서는 반품이 허용되지만, 이후 물량에 대해서는 '반품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 노수진 홍보이사는 지난 26일, 전문언론 출입기자단과 브리핑을 통해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공급 체계 변경에 따른 제약사 반품 불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약국가의 우려를 전달했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팍스로비드는 정부 비축 물량과 시중 유통 물량이 병행 공급되고 있었으나 오는 6월 1일부터 정부 공급이 전면 종료되고 약국 등 요양기관은 도매상을 통해 직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수입사인 화이자는 유효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과 2026년 6월 30일인 제품에 한해서만 반품을 허용하고, 이후 생산 제품은 반품이 불가능한 조건으로 유통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약사회가 보건복지부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유효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과 2026년 6월 30일인 제품까지만 반품이 가능하며 이후 생산분은 반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방침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감염병 대응체계가 크게 우려되며 약국가의 부담이 커지는 조치라고 우려를 표했다.

대한약사회 노수진 홍보이사
대한약사회 노수진 홍보이사

노 홍보이사는 "코로나19와 같은 급성 감염병의 유행은 시기와 강도를 예측하기 어려워 수요 예측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 재고에 대한 부담은 정부나 제약사가 아닌 개별 약국에 떠넘기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팍스로비드는 1팩(5일분)이 약 94만 원에 달하는 고가 의약품이라 판매량이 늘어나면 세금에 대한 부담이 약국 부담이 증가한다.

여기에 카드 수수료 1.5% 등을 감안하면 약국 수입은 매우 저조한데, 반품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불용 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손실을 모두 약국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구조다.

노 홍보이사는 "고가 감염병 치료제의 재고 부담을 민간 약국에만 떠넘기는 방식은 현실을 무시한 무책임한 조치"라며 "이러한 공급 구조하에서는 약국들이 팍스로비드 취급을 기피할 수밖에 없어, 결국 고위험군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팍스로비드는 증상 초기 단계에 신속하게 투여해야 효과가 큰 약제로, 조제 현장에서의 접근성과 대응 속도가 핵심이다. 특히, 고령자나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 환자에게 주로 처방되며, 복용 시 약물 상호작용에 대한 고도의 복약지도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가 체계는 이러한 전문성과 고위험 약물 조제에 필요한 리스크 부담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한약사회 측은 "감염병 사태 초기부터 약국은 질병청과 방역 당국에 협조하며 팍스로비드 조제와 고위험군 대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라며 "그러한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상업적 유통 계약에 따라 손실을 전가하는 구조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밝혔다.

현행 의약품 반품 제도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도 언급됐다.

우리나라는 의약품의 허가, 생산, 유통, 처방까지 정부가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나, 유독 의약품 반품 만은 민간 자율에 맡기고 있어 약국과 유통업체에 불합리한 책임이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 홍보이사는 "팍스로비드와 같은 코로나19 감염병 치료제 뿐만 아니라 전체 의약품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반품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정부에 고가 감염병 치료제에 대한 전담 공급체계 재정비와 함께, 반품 허용 정책의 재검토, 현실적인 약국 급여 체계 마련 등을 포함한 포괄적 대책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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