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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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뉴스=우정민 기자] 대법원 제3부는 지난 15일 펠루비프로펜 기반 경구 제제를 둘러싼 특허 분쟁에서 C 제약사의 손을 들어주며, A 제약사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후10746 판결). 이로써 피고 제품은 해당 특허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특허법원의 판단이 그대로 확정됐다.

2019년 C 제약사는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며, A 제약사의 특허청구항 제1항, 제3항, 제5항부터 제9항에 자사 제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자사 경구 제제가 특허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명확히 가리기 위한 조치였다. 심판 대상으로 제시된 확인대상발명은 펠루비프로펜을 유효성분으로 하되, 결합제로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HPMC), 활택제로 스테아르산에틸트(Ethyl Stearate)를 포함하는 경구용 제제였다.

C 제약사 측은 자사 제품의 조성은 특허청구항에 명시된 조성과 구성이 다르고, 조합 방식과 작용 원리 또한 기술적으로 구분된다고 강조했다. 즉, 펠루비프로펜이라는 유효성분은 동일하지만, 사용된 부형제·결합제·활택제의 선택과 배합이 특허 발명과는 명백히 다르며, 균등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선 A 제약사는, C 제약사가 사용하는 제제가 외형적으로 일부 구성만 달리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의 특허 발명과 동일하다고 반박했다. 펠루비프로펜의 평균 입자 크기, 부형제·결합제·붕해제·활택제의 구성 비율과 성분군이 사실상 같다는 이유에서다. A 제약사는 특히, C 제약사가 특허 회피를 목적으로 일부 성분만을 변경해 권리범위에서 벗어나려 한 것이며, 기술사상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특허의 균등범위 안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허법원은 A 제약사의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C 제약사 제품의 결합제와 활택제가 특허청구항에서 특정한 성분과는 명백히 다르고, 이는 단순한 대체가 아닌 해결원리 자체가 다른 독립적 조성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특허는 펠루비프로펜의 용출률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특정한 조합의 성분 구성이 핵심 기술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해당 조합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외형이나 일부 기능이 비슷하더라도 특허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A 제약사는 이에 불복하고 상고를 제기했다. 상고 이유는 C 제약사 제품이 본질적으로는 특허 발명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며, 구성도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명칭이나 조성의 일부 차이를 이유로 특허권 보호에서 제외되어선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대법원도 특허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C 제약사 제품이 단지 명칭만 다를 뿐인 것이 아니라, 구성 성분과 그 배합 목적, 작용 원리 자체에서 특허 발명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고 명확히 했다. 특히 피고의 조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균등범위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약제학적 조성물 특허에 있어 기술적 구성뿐 아니라 해당 조성이 발명의 해결원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권리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주성분이 같더라도 구성 성분과 그 조합이 다르고 기술적 효과나 해결원리가 상이하다면, 특허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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