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우정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건강보험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요양급여 기준 규칙에 대한 일부개정령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예고안은 소득 정산, 환급 절차, 위원회 운영, 비급여 항목 명확화 등 전반에 걸쳐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를 조정하거나 정산할 때 국세청의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단, 해당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이 요구된다. 이는 국민 불편을 줄이고, 실시간 자료를 기반으로 신속한 행정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목적이다.

또한, 과오납된 보험료 환급 시 이자 산정 기준일을 명확히 했다. 정산된 날로부터 7일이 지난 시점을 기산일로 하며, 법령 개정 등으로 발생하는 환급의 경우에는 해당 법령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자를 산정한다. 이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환급 절차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운영체계도 정비된다. 위원장 및 위원의 연임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하고, 임기 만료 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심의위원회 위원 수는 9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나며, 의약계 추천 위원 수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된다.

시행규칙에서는 디지털 행정 강화를 위한 서식 개선이 눈에 띈다. 지역가입자 자격취득·변동 신고서에 보험료 자동이체 희망일 항목이 추가됐고, 직종 구분도 2025년 개정된 한국고용직업분류를 반영해 기존 136개 소분류를 140개로 확대했다. 전자고지 신청서에는 자동이체 신청을 통합해 행정 편의를 높였다.

요양급여 기준 규칙 개정안에는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비급여 항목으로 명시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는 관련 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건강보험 적용의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도 고비용 치료의 급여 기준을 분명히 하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건강보험 제도의 행정 편의성을 높이고, 제도 운영의 연속성과 급여 기준의 명확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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