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우정민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의료인이 아닌 응급구조사에게 심장초음파 검사를 지시한 의사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지난달 10일 성남시 소재 D병원 심장혈관내과 전문의 A씨와 B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2024구합6*902).
이 사건은 2019년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성남시 D병원에서 발생했으며, 병원 심장혈관내과 전문의 A씨와 B씨가 1급 응급구조사 E씨에게 환자의 심장초음파 영상 촬영을 지시하면서 불거졌다. E씨는 지시에 따라 환자의 상체를 노출시키고 초음파 장비를 이용해 영상을 취득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의사 A씨와 B씨를 조사했으나, 초범이며 병원 내 인력 부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2024년 2월, 기소유예와는 별도로 A씨와 B씨에게 각각 1개월 15일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소송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응급구조사가 의사의 지시와 감독 아래 초음파 영상을 촬영한 행위는 의료법상 허용되는 진료보조행위이며,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2020년 12월 의료법 개정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행위가 의사의 자격정지 사유에서 삭제됐기 때문에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면 이번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즉, 개정된 의료법 하에서는 응급구조사에게 심장초음파 검사와 같은 의료행위를 시킨 것이 더 이상 자격정지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의 핵심 주장이었다. 이와 더불어 자격정지 처분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심장초음파 검사 자체가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과 진단이 필수적인 의료행위로, 이를 응급구조사에게 수행하게 한 것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맞섰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 이후에도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는 여전히 처벌 대상이며, 이미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경감했으므로 처분의 타당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먼저 심장초음파 검사는 의료인의 전문적인 진단과 판단이 필수적인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반드시 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또한 응급구조사 E씨가 수행한 초음파 영상 촬영은 법적으로 허용된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사들이 촬영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충분한 감독과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아 감독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법 개정과 관련된 A와 B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개정된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더 엄격하게 규제하기 위해 개정된 것”이라고 판단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행위의 특성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며, 이번 자격정지 처분이 비례성과 재량권 범위 내에서 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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